오동운 공수처장, 채상병 특검 출석…"정상적 수사 활동 과정의 일"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입력 2025.11.01 11:39  수정 2025.11.01 11:40

오동운 공수처장 "조사받으면서 자세히 이야기하겠다"

송창진 전 부장 피고발 사건 대검에 통보하지 않은 혐의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뉴시스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이 공수처의 채상병 사건 수사 방해·지연 의혹을 수사 중인 이명현 특별검사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오 처장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특검 사무실에 출석하며 혐의를 인정하는지를 묻는 말에 "정상적인 수사 활동 과정의 일"이라고 대답했다.


그는 '대검 통보를 1년이나 미룬 이유가 무엇인지', '사전에 무죄로 결론 내리신 것인지' 등의 질문에는 "조사받으면서 자세히 얘기하겠다"고 말한 뒤 조사실로 향했다.


오 처장은 송창진 전 공수처 부장검사가 채상병 사건과 관련해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로 고발당한 사건을 대검찰청에 1년가량 통보하지 않고 수사를 지연시킨 혐의(직무유기)를 받는다.


현행 공수처법에 따르면 공수처장은 소속 검사의 범죄 혐의를 발견한 경우 관련 자료와 함께 이를 대검에 통보해야 한다.


송 전 부장검사는 지난해 7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해병대 수사 외압 건에 이종호 전 블랙벌인베스트 대표가 연루된 사실을 몰랐다"고 말해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에 의해 고발됐다.


민주당 의원들은 송 전 부장검사가 당시 공수처 차장 대행으로서 채상병 사건에 대한 수사 진행 상황을 보고 받고 있었던 만큼 해당 발언이 위증이라고 봤다.


특검팀은 공수처가 국회 법사위로부터 지난해 8월 고발장을 접수한 뒤 며칠 지나지 않아 송 전 부장검사가 무죄라는 취지의 보고서를 작성한 정황도 파악했다고 한다.


특검팀은 이날 오 처장에게 송 전 부장검사를 감싸주기 위해 대검 통보를 미룬 것인지, 송 전 부장검사에 대한 수사가 시작되기 전부터 공수처가 사전에 무죄 결론내린 것은 아닌지 등을 추궁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특검팀은 지난달 이 사건에 연루된 박 전 부장검사, 이재승 공수처 차장, 송 전 부장검사를 차례로 불러 조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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