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시간 동안 관등성명 100회 등…후임병 가혹행위 20대 2심서 유죄

고수정 기자 (ko0726@dailian.co.kr)

입력 2025.11.01 16:32  수정 2025.11.01 16:32

소총 탄약 배출 동작 20회·50분간 거울보기 등 행위

군 복무 중 후임병에게 반복적으로 가혹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일부 무죄가 뒤집혀 더 무거운 형을 선고받았다. ⓒ데일리안 AI 삽화 이미지

군 복무 중 후임병에게 반복적으로 가혹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일부 무죄가 뒤집혀 더 무거운 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항소1-3부(재판장 장민석)는 강요 및 위력행사가혹행위 혐의로 기소된 A씨(22)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의 이유무죄 부분(위력행사가혹행위의 점)을 파기하고 벌금 600만원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이는 1심의 벌금보다 100만원이 늘어난 것이다.


A씨는 2023년 9월 24일 경기도 연천의 한 육군 부대 관측소에서 근무 중 후임병 B(21)씨에게 K-1 소총의 탄약 배출 동작을 약 20회 반복하도록 강요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같은 날 A씨는 상황일지의 글씨체를 문제 삼으며 "너 폐급이야, 인정해"라고 고함친 뒤 B씨의 가슴을 양손으로 밀치는 등 폭행한 사실도 드러났다.


A씨는 또 같은 달 25일부터 29일까지 세 차례에 걸쳐 B씨를 협박해 부당한 행위를 시킨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후임이 자신의 허락 없이 에어컨 온도를 1도 높였다는 이유로 "내가 손가락으로 책상을 치면 관등성명을 외쳐라"라고 지시하며 약 2시간 동안 100회가량 이를 반복하게 했다.


또 B씨의 표정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체력단련실 거울 앞에서 약 50분간 '표정 연습'을 강요했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헌병 조사에서 "견디기 어려울 정도의 육체적 고통을 일으킬 만한 행위를 당하거나 강요받은 적은 없다"고 진술한 점 등을 들어 무죄 판단을 내렸다.


이후 1심 판결에 대해 검찰은 법리오해와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헌병대 조사에서 해당 진술을 했더라도 피고인의 강요에 따라 피해자가 한 행위는 사람으로서 견디기 어려운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가하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라면서도 "피고인이 현재 군대에서 제대해 회사원으로 근무하면서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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