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재판중지법, '국정안정법'이라 포장해도 본질 감출 수 없어"

오수진 기자 (ohs2in@dailian.co.kr)

입력 2025.11.02 17:17  수정 2025.11.02 17:19

"재판중지법, 명백히 반헌법적

권력자 보호 위한 과잉 입법"

이준석 개혁신당 당 대표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더불어민주당이 현직 대통령의 형사재판을 중단하는 '재판중지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국정안정법'으로 명명한 데 대해 "본질은 감출 수 없다"며 비판했다.


이준석 대표는 2일 페이스북에 "민주당이 또다시 이상한 일을 시작했다"며 "공교롭게도 대장동 사건 관련 공범들이 검찰 구형량을 넘어서는 중형을 선고 받자, 민주당은 두 가지 모순된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하나는 '이재명 대통령은 몰랐다'며 무죄를 주장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재판중지법'을 '국정안정법'으로 포장해 입법을 추진하는 것"이라며 "무죄라면 필요하지 않을 법안을 굳이 추진한다는 점에서, 민주당 스스로 이재명 대통령의 유죄를 확신하고 있다는 방증이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법안의 내용은 명백히 반(反)헌법적이고 반 법치주의적 성격을 띠고 있다"며 "아무리 '국정안정'이라는 이름을 붙여도, 그것은 법치주의를 형해화하고 권력자를 보호하기 위한 과잉 입법일 뿐"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본질이 '독재 시도'인데 '유신(낡은 제도나 관습, 정치를 새롭게 한다)'이라고 포장했던 과거와 다르지 않다"며 "당시에는 힘으로 밀어붙였지만, 결국 역사의 평가에서 자유롭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국정안정법'이라는 이름으로 포장해도, 그 본질이 '재판중지법'이라는 사실은 감출 수 없다"며 "앞으로 양심 있는 언론인들이 이 법안을 어떤 이름으로 부를지 지켜보겠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진실한 언론은 '재판중지법'이라고 부를 것이고, 권력에 굴복한 언론만이 그것을 '국정안정법'이라 부를 것"이라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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