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도 수용…APEC·관세협상 성과 보고에 집중"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 ⓒ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대통령 재판중지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추진하지 않기로 했다.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3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은 정청래 대표 등과 지도부 간담회를 통해 '국정안정법'을 추진하지 않기로 의견을 모았다"며 "관세협상·APEC 성과 대국민 보고대회에 집중할 때라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박 대변인이 재판중지법을 '국정안정법'으로 명명하고, 이르면 이달 본회의에서 처리할 가능할 가능성이 있다고 추진 의사를 밝힌 지 하루 만이다.
박 대변인은 "국민의힘이 계속 이재명 대통령 재판을 재개해야 한다는 주장을 계속 하고 있는데, 민주당이 마치 재판 중지하는 것을 먼저 하려고 해서 국민의힘이 저러는 것 아니냐는 오해가 있어 원인 제공이 국민의힘에 있다는 사실을 명확히 하고 싶었던 것 뿐"이라며 "(국정안정법) 추진 의지를 강하게 한 것은 없다"고 해명했다.
그는 "(이날) 최고위원회의가 끝나고 당 지도부 간담회에서 지도부 논의를 통해서 결정됐다"며 "(논의 결과를) 대통령실에 통보했고 그렇게 수용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 문제까지 당내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박 대변인은 '국정안정법'을 대국민 보고 이후에도 추진하지 않고 본회의 계류 상태를 유지하겠다고 했다.
0
0
기사 공유
댓글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