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대통령실 '재판중지법' 지적에…"'정청래에 경고'보다 정쟁 말란 것"

김찬주 기자 (chan7200@dailian.co.kr)

입력 2025.11.04 10:24  수정 2025.11.04 10:27

李대통령·정청래 갈등설 재부상 진화

문진석 "정쟁적 논쟁 말라는 취지"

이용우 "민생경제 집중하잔 의미"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 ⓒ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려 했던 재판중지법(형사소송법 개정안) 논의를 두고 대통령실이 '대통령을 정쟁에 끌어들이지 말라'는 강한 메시지를 내자 '명·청(이재명 대통령·정청래 대표) 갈등설'이 재부상했다. 이에 민주당은 "(대통령실이) 정 대표에 대한 경고성 발언이라기보다 정쟁적 논쟁을 안 했으면 좋겠다는 취지"라며 진화에 나섰다.


문진석 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4일 KBS 라디오 '전격시사'에서 '대통령실 입장 발표가 정 대표를 향한 경고성 메시지냐'는 질문에 이같이 말했다. 재판중지법은 현직 대통령의 형사재판을 중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으로, 국회 본회의에 계류 돼있다. 민주당은 이를 '국정안정법'으로 명명하고 있다.


앞서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전날 "당의 사법개혁안 처리 대상에서 재판중지법을 제외해달라고 요청했다"며 "대통령을 정쟁의 중심에 끌어넣지 않아 주기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이후 야당 뿐만 아니라 여당도 겨냥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이에 이달 중 재판중지법 '최우선 처리 가능성'을 시사했던 민주당은 이날 당 지도부 간담회 및 대통령실과의 긴급 조율을 거쳐 이를 추진하지 않기로 급거 선회했다.


이와 관련 문진석 원내수석은 "박수현 수석대변인도 지도부 차원에서 논의로 끌어올려질 가능성, 그 다음에 정기국회 내에서 처리될 가능성 모두 열려있다는 얘기를 했다"며 "그런데 박 수석대변인의 기자브리핑이 언론에 관심을 받으면서 이달 내로 처리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분위기가 되면서 APEC 성과를 홍보하자는 당의 기조에 엇박자가 나는 메시지 혼선이 생길 수 있겠다 싶어 시급하게 논평을 낸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원래 이 법을 6월17일 본회의에 올릴 예정이었는데 이재명 대통령은 자신과 관련한 법을 올리는 건 정쟁 소지가 있기 때문에 제해 달라는 취지의 말을 전달했다고 한다"며 "그 입장은 여전히 유효하고, 당에서 불필요하게 논의되는 자체가 대통령실 입장에선 탐탁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용우 원내부대표도 BBS라디오 '아침저널'에서 대통령실의 메시지를 두고 "당 지도부에 대한 경고라기보다 현 상황에 대한 대통령실 입장을 분명하게 밝혔다고 이해해 주면 된다"며 "이것을 정쟁화하는 국민의힘이 있기 때문에 일단 정리하고 민생과 경제에 집중하자는 당정 입장이 모인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 원내수석은 국민의힘이 한미 관세협상과 관련해 헌법에 따라 국회 비준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데 대해서는 "MOU(양해각서)이기 때문에 그런 얘기도 있다"며 "정부·외교당국이 더 해석할 필요가 있다"고 여지를 열어뒀다.


아울러 '대통령이 여야 대표를 불러 관세 협상 타결 내용을 설명하고 협조를 구하는 과정이 필요하지 않겠느냐'는 물음에는 "필요하다고 본다. 대통령실에서 그렇게 조치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다만 문 수석은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선 "야당이 벌써 포퓰리즘 재정 살포라고 규정하면서 정쟁으로 끌고 가려는 자세를 보여 쉽지는 않겠지만 마지막까지 설득하겠다"면서도 "끝까지 설득이 안 된다면 표결 처리도 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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