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 6시간 만에 신생아 유기…외국인 유학생 입건

황지현 기자 (yellowpaper@dailian.co.kr)

입력 2025.11.04 19:03  수정 2025.11.04 19:03

"부모 허락 없이 출산해 무서웠다" 진술

대전 경찰청 ⓒ연합뉴스

출산 6시간 만에 갓 태어난 아이를 보육원 앞에 버린 외국인 유학생이 경찰에 붙잡혔다.


대전경찰청은 아동복지법 위반(아동 유기) 혐의로 베트남 국적의 20대 여성 A씨와 남자친구 B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4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4일 오전 1시20분께 대전 서구 한 보육원 앞에 자신이 낳은 신생아를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B씨는 범행을 함께 도운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유학생 신분이었으나 불법 체류 상태였으며 유기 약 6시간 전 대전 유성구 자택에서 아이를 출산한 것으로 확인됐다.


보육원 관계자는 발견 직후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은 폐쇄회로(CC)TV 분석 등을 통해 같은 달 25일 A씨와 B씨를 주거지에서 검거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부모 허락 없이 출산해 무서웠고 키울 형편이 되지 않아 보육원에 두고 왔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들의 정확한 범행 동기와 경위를 계속 조사하고 있다.

0

0

기사 공유

댓글 쓰기

황지현 기자 (yellowpaper@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관련기사

댓글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