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묻지마 살인' 이지현,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 선고

진현우 기자 (hwjin@dailian.co.kr)

입력 2025.11.07 11:28  수정 2025.11.07 11:28

檢측 전자장치 부착 명령 청구, 1심 이어 기각

"무기징역 선고 등으로 상당 부분 재범 방지 효과 가능"

서천 묻지마 살인 피고인 이지현 ⓒ연합뉴스

개인 신변 비관 등으로 산책 중이던 40대 여성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이지현(34)이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고등법원 제1형사부(박진환 부장판사)는 이날 살인 혐의를 받는 이지현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원심과 마찬가지로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검사의 전자장치 부착 명령 청구는 1심에 이어서 항소심에서도 기각됐다.


이씨는 지난 3월2일 오후 9시45분쯤 충남 서천군 사곡리 한 인도에서 처음 본 40대 여성을 흉기로 수십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선 1심 재판부는 "불특정인을 대상으로 구체적 목적이나 동기 없이 이뤄지는 이른바 '묻지마 범죄'로 다수에게 큰 공포감을 야기하는 만큼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이지현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5년간 보호관찰 받을 것을 명령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피고인은 초범으로 성인 재범위험성 평가 결과 중간 수준으로 나타났고, 무기징역 선고와 보호관찰 명령·준수사항 부과로 상당 부분 재범 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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