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세 여아 성폭행 67세男, 전자발찌 왜 기각됐나

이지희 기자 (ljh4749@dailian.co.kr)

입력 2025.12.06 16:15  수정 2025.12.07 00:18

ⓒ게티이미지뱅크

만 10세도 되지 않은 어린 소녀를 자신의 차로 데려가 성폭행한 60대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박진환)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 혐의로 기소된 A씨(67)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8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3년 충남지역에서 "돈을 주겠다"며 B양(9)을 자신의 차로 데려가 나가지 못하게 한 뒤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A씨가 과거 유사한 성범죄로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던 점에서 재범 위험성이 높다고 보고 기소와 함께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법원에 청구했다.


1심은 A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하면서 "피해 아동이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수사기관의 출석에 불응하다가 체포영장이 발부돼 체포되는 등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않다"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뒤늦게 범행을 모두 인정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A 씨의 과거 전력이 40여년 전 일이고 이외에 다른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며 부착 명령 청구는 기각했다.


A씨는 형량이 너무 무겁다고 항소, 검찰은 판결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원심이 부당하다는 A씨의 주장을 살핀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은 정당한 것으로 보이고 형을 달리 정할 사정 변경도 없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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