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권익위 '보훈수당 누락' 실태조사
121개 지자체서 수당 미지급
"보훈대상자 지원은 마땅한 책무"
국민권익위원회 ⓒ연합뉴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가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지원공상군경'이 보훈수당 지급대상에서 누락되는 사례가 발생하자 지방자치단체에 수당 지급 방안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권익위는 7일 지원공상군경에 대해 국가보훈부와 지자체에 각각 보훈수당 지원 확대를 위한 방안 마련과 보훈수당 지급 검토를 권고했다고 밝혔다.
'지원공상군경'은 군 복무·공무수행 중 사망 또는 상이를 입었으나, 본인 과실 등 사유로 국가유공자로 인정되지 못하고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으로 등록된 사람 또는 유가족을 의미한다. 다만 국가유공자와 마찬가지로 보상금·교육·취업·의료 등 지원은 받을 수 있다.
현재 각 지자체는 개별 조례를 통해 국가유공자 등 국가보훈대상자에게 보훈수당 지급을 점차 확대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 지자체에선 지원공상군경에 대한 보훈수당 지급이 누락되는 사례가 발생했다고 권익위는 설명했다.
권익위는 "국가보훈부가 지난 2024년 전국 지자체에 보훈보상체계 개편 내용과 더불어 '합리적인 사유 없이 지원공상군경 등이 보훈수당 지급대상에서 누락되지 않도록 검토할 것'이라고 요청한 바 있다"면서도 "문제가 해소되지 않자 올해 권익위에 관련 고충민원이 다수 제기됐다"고 밝혔다.
이에 권익위는 지원공상군경 등 2823명이 거주하고 있는 전국 238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운영 현황을 전수 실태 조사하고 관련 지자체의 의견을 수렴했다.
그 결과 지원공상군경 등에게 보훈수당을 미지급하고 있는 지자체가 121개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지원공상군경 등이 거주하는 모든 지자체에서 '국가보훈기본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국가보훈 대상자의 예우 및 지원을 위한 조례를 제정·시행하고 있다는 점이다.
지자체의 보훈수당 미지급 사유로는 △재정 부족(45개, 37.8%) △지원공상군경 보훈 대상자 인지 부족(25개, 21%) △보훈수당 지급 필요성 부재(11개, 9.2%) 등으로 나타났다.
권익위는 "국가유공자법에 따른 지원받는 국가보훈대상자인 지원공상군경 등의 권익 구제를 위해 보훈 수당 지급 형평성 문제의 해소 필요성이 크다"고 강조했다.
우선 국가보훈부에는 "조례 제정 지침을 마련해 배포하고, 지자체 보훈 담당자 대상을 주기적으로 교육하라"며 "지자체와 지원공상군경 등을 대상으로 한 정보 공유 및 보훈 수당 신청 안내 등 보훈 수당 지원 확대를 위한 실효성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조치할 것"이라고 권고했다.
보훈 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121개 지자체에 대해선 "보훈수당 지급을 적극 검토하고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제도 개선 의견을 표명했다.
양종삼 권익위 고충처리국장은 "국가보훈대상자 및 그 유가족에 대한 예우와 지원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마땅한 책무"라면서 "책임 있는 역할이 필요한 만큼, 앞으로도 억울하게 보훈 혜택을 지원받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하게 살펴 나가겠다"고 말했다.
0
0
기사 공유
댓글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