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 운영하던 피해자에 접근해 자금 1억8000만원 빌려
마지막으로 돈 빌린 지 20여일 뒤 법원에 개인회생 신청까지
ⓒ데일리안 AI 삽화 이미지
중국에서 유통업을 한다며 빌린 억대 자금을 갚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공기업 직원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6단독(김정우 부장판사)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이날 밝혔다.
한국도로공사 직원인 A씨는 2023년 8월 부산 부산진구에서 주차장을 운영하던 70대 남성 B씨에게 아버지 명의로 중국에서 유통업을 하고 있다며 사업자금을 빌려달라고 한 뒤 5개월여 동안 28차례에 걸쳐 1억8000만원을 받고도 돌려주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물품 대금 납부만 하면 며칠 내로 돈을 갚을 수 있다고 했지만 이렇다 할 재산은커녕 채무가 3억원에 이를 정도였다.
게다가 A씨는 B씨로부터 마지막으로 돈을 빌린 지 20여일 뒤에는 법원에 개인회생 신청까지 할 정도였다.
김 부장판사는 "범죄 전력이 초범이지만, 피해액이 큰데도 변제는 제대로 되지 않았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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