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기 "대장동 수사팀 조직적 항명…국조·청문·상설특검 검토"

김수현 기자 (water@dailian.co.kr)

입력 2025.11.09 14:51  수정 2025.11.09 14:52

"조직적 항명은 감찰…법무부 나서야"

민생·관세 협상 후속법안 11월 처리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종합평가 및 11월 국회 운영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 뉴시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검찰의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항소 포기 결정에 대해 수사팀 일부가 반발한 것과 관련 "대장동·대북송금 검찰수사에 대한 국정조사와 청문회, 상설특검 등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시행하겠다"고 했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9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수사팀은 일부 무죄가 나오면 기계적으로 항소하는 것이 관례라는 이유로 항소를 고집하면서 조직적으로 반발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대장동 1심 판결은 명확하다. 공기업 임원들이 시민의 권한을 민간업자와 결탁해 돈으로 팔아먹은 것"이라며 "유동규(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은 검찰 구형보다 무거운 (형량이 선고됐고) 다른 민간업자들도 절반 이상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유죄를 명확히 인정했다"고 했다.


김 원내대표는 "검찰은 (자신들의 구형보다) 절반 이상의 (형이) 선고될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항소하지 않는다고 한다"라며 "그런데 수사팀에서 '일부 무죄'가 나오면 기계적으로 항소하는 것이 관례라는 이유로 항소를 고집하며 조직적으로 반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법무부는 즉시 감찰에 나서야 한다. 조직적 항명에 가담한 강백신 검사 등 관련자 모두에게 단호하게 책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이 검찰의 항소 포기 결정과 관련한 국정조사·긴급 현안질의 등을 요구한 데 대해서는 "(검찰이) 항명한 것에 대해 국정조사를 하자. 민주당은 이거(국정조사) 받겠다"고 했다.


그는 "대장동 수사팀이 지금 하는 조직적인 반발, 이게 검찰의 행태라면 국정조사·청문회·상설특검을 해야 한다"며 "기꺼이 받아서 신속히 처리하겠다. 당 대표께 철저하게 규명하자고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또 민주당이 국회 본회의를 열어 민생법안과 한미 관세 협상 후속법안을 우선 처리하고, 사법개혁안을 다음달 추진하기로 한 것에는 "11월은 입법 측면에서도 중요하다. 관세 협상 후속법안, 민생, 국정 과제, 그 이행법안을 우선해서 처리하겠다"며 "또 패스트트랙(신속처리 안건)을 태운 반도체법 등은 합의가 되면 11월에 했으면 좋겠다"고 했다.


이어 "사법개혁안은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등을 (감안)해서 12월에 처리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또 "한미관세협상은 MOU(업무협약) 형태이기 때문에 비준 대상은 아니다"라고 했다.


배임죄 문제에 대해서는 "배임죄 폐지는 지금도 확고하다"며 "다만 법안 30개 정도를 고쳐야 하고, 관련 사건을 다 검토해야 하는데 법무부에서 물리적인 시간이 부족한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12월까지 되는 것이 좋은데 시간을 좀 더 갖더라도 완벽하게 하는 것이 낫다"며 "그래서 시간이 좀 연기될 것 같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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