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언석, 檢 대장동 항소포기에 "李정권, 이래서 재판중지법 필요 없었나"

김수현 기자 (water@dailian.co.kr)

입력 2025.11.09 16:06  수정 2025.11.09 16:17

"외압의 시작점과 몸통이

반드시 규명돼야…국민 의견"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 뉴시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관련 검찰의 항소 포기에 대해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이 대통령 재판중지법이 필요없다고 자신있게 브리핑했던 이유를 짐작할 수 있는 것 같다"며 "이번 사태로 인해 이재명 정권은 '대통령 재판 지우기' 프로젝트의 몸통임이 드러났다"고 비판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9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검찰의 항소 포기는 명백한 직무유기이자 직권남용이다. 이 대통령 본인도 아니고 일반 민간업자들 앞에서 수사의 제1원칙이 완전히 무너져버린 치욕적인 조치"라며 "지금 밝혀야 할 가장 핵심적 사안은 과연 누가 항소 포기 외압을 행사했느냐"라고 지적했다.


앞서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수사팀 검사들은 전날 "(윗선에서) '항소 금지'라는 부당하고 전례 없는 지시를 했다"고 공개 반발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번 항소 포기 결정은 피의자 이 대통령 공소 취소 '빌드업'의 1단계 작업으로 이해된다"며 "나아가 형법상 배임죄를 폐지함으로써 이재명 완전 무죄를 만들겠다는 뜻으로 읽힌다"고 말했다.


이어 "또한 고법 판결이 1심 판결보다 낮아지거나 무죄가 나오더라도 검찰은 대법원에 더 이상 상고할 수 없도록 만들었다"며 "이에 따라 단군 이래 최대의 부동산 개발 비리 사건인 대장동 사건에서 7800억원이 넘는 엄청난 비리 자금이 나왔는데, 이를 환수할 방법이 원천 봉쇄됐다"고 부연했다.검찰은 구형을 통해 민간사업자가 얻은 이익 대부분(약 7804억 원)의 추징을 요청했으나 1심은 약 473억원 추징만 선고했다.


송 원내대표는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이 대통령 재판중지법이 필요없다고 자신있게 브리핑했던 이유를 짐작할 수 있는 것 같다"며 "이번 사태로 인하여 이재명 정권은 대통령 재판 지우기 프로젝트의 몸통임이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그는 "재판중지법은 국민 눈속임용에 불과했고 진짜는 공소취소, 배임죄 폐지, 공직선거법 개정, 대법관 증원, 4심제 재판소원, 항소 포기 등 재판중지 6종 패키지였다"며 "범죄자 한 사람을 위해 국가 사법체계를 무너뜨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같은 날 오전 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가 대장동 개발 비리, 대북송금 사건 등에 대해 "국정조사와 청문회, 상설 특검을 적극 검토해서 실시할 것"이라고 밝힌데 대해선 "좋다. 국회 차원의 긴급 현안 질의를 즉시 열자"며 "또 국정조사부터 신속히 진행해 대장동 비리 전모를 국민께 밝히자"고 했다.


여기에 "항소 포기 외압은 누가, 왜 행사했는지 진상을 규명할 것을 다시 한 번 민주당에게 제안한다"며 "왜 외압 행사했는지 알려면 대장동 사태부터 국조나 특검을 해야한다는 게 국민의힘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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