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호 경찰청장 탄핵심판 변론 절차 종결…최후진술서 "후배 볼 면목 없어"

진현우 기자 (hwjin@dailian.co.kr)

입력 2025.11.10 17:50  수정 2025.11.10 18:36

조 청장 측, 국회 측 탄핵 사유 전면 부인…"치안 유지 차원"

국회 측 "피청구인 헌법·법률 위반 정도 매우 중대"

헌재 "신중 검토 후 결정"…이르면 연내 선고 가능성도

조지호 경찰청장이 지난9월9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탄핵심판 사건 첫 변론기일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12·3 비상계엄 사태에 연루돼 국회에서 탄핵 소추를 당한 조지호 경찰청장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변론 절차가 10일 종결됐다.


조 청장은 최후진술에서 "30년 넘게 밤낮 없이 공직 생활을 해온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것 자체가 큰 아픔이고 후배를 볼 면목이 정말 없다"고 말했지만 경찰의 국회 출입 통제 등 국회 측의 탄핵 소추 사유는 전면 부인했다. 헌법재판소는 추후 선고기일을 지정하겠다고 밝혔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조 청장에 대한 탄핵심판 3차이자 마지막 변론기일을 심리했다. 국회는 지난해 12월12일 ▲경력(경찰 병력) 국회 봉쇄 지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과천·관악 청사, 선거연수원에 경력 배치 ▲전국노동자대회 과잉 진압 등을 사유로 당시 민주당 주도로 조 청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가결했다.


이후 국회 탄핵 소추 9개월이 경과한 지난 9월9일 첫 변론이 이뤄졌고 이날까지 총 세 차례 변론기일이 지정됐다.


조 청장은 이날 건강상의 이유로 마스크를 착용한 채 이뤄진 최후진술에서 비상계엄 당일인 지난해 12월3일 저녁 경찰 출신이었던 박종준 당시 대통령경호처장의 호출을 받아 서울 삼청동 대통령 안가(안전가옥)에서 김봉식 당시 서울경찰청장과 함께 윤석열 전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약 10분 가량 만났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만나는 동안 윤 전 대통령이 대부분 이야기를 했고, 나와 김봉식 전 처장이 이야기할 기회는 주어지지 않았다"며 "만약 정말 양심을 걸고 단 한 번만이라도 이야기할 기회가 있었다면 비상계엄은 잘못된 판단이라는 점을 말했을 것"이라고 진술했다.


조 청장의 대리인도 조 청장이 계엄 실현을 위해 경찰에 국회 봉쇄를 지시했다는 국회 측 탄핵 소추 사유에 대해 "치안 유지를 위한 최소한의 조치를 잘못 오해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조 청장 대리인은 "(조 청장은) 치안 유지 차원에서 1차 출입문 통제를 했다가 국회의원 출입을 막을 법적 근거가 없다는 보고를 받자마자 즉시 그 자리에서 즉시 출입을 허용하라는 지시를 전파했다"며 "계엄 해제 요구 의결권이 있는 국회의 출입을 허용했다는 것은 계엄 실현에 기여할 의사가 없다는 없었다는 결정적인 증거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경찰의 중앙선관위 투입 지시와 관련해서도 "치안 유지 차원"이라고 밝혔다. 비상계엄이라는 돌발 상황이 벌어지자 국가와 국민의 안전을 위해 치안을 유지하고 안전 조치를 해야 될 의무를 준수했다는 것이 조 청장 측의 주장이다.


반면, 국회 측은 최후진술에서 탄핵 소추 사유를 재차 강조하며 "피청구인의 헌법과 법률 위반의 정도가 매우 중대하다고 볼 수밖에 없다"며 "이로 인해 야기된 헌법 질서에 대한 부정적 영향이 경찰청장 지위를 박탈하는 것으로 인해 생기는 손실보다 압도적으로 크다"고 탄핵 소추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국회 측은 "(조 청장이) 위헌적 비상계엄에 매달린 윤 전 대통령 정권의 지시를 맹종했다"며 "중대한 헌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의 보호를 제1의 임무로 정한 경찰법 제3조와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 보호,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공정·중립 준수, 권한 남용 금지의 의무를 정한 경찰법 제5조를 정면으로 위반했음이 명백하다"며 "피청구인의 헌법 및 법률 위반 행위가 헌법 수호의 관점에서 중대한 의미를 가지고 나아가 최종 임명권을 가진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이들의 진술 이후 김상환 헌법재판소장은 "양 당사자 측에서 변론을 통해 주장한 내용과 제출된 증거를 기초로 사실과 법리에 바탕해서 신중하게 검토해 결정을 내리겠다"며 선고기일은 추후 통지하겠다고 밝혔다. 이르면 연내 조 청장의 탄핵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데일리안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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