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조사비 빌미로 한 금전 거래
금액 불문 전면 차단"
김미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장이 지난 8월 19일 국회에서 열린 소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 뉴시스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이 공직자가 직무 관련자로부터 경조사비를 받는 행위를 금액과 관계없이 전면 금지하고, 위반 시 과태료 부과 수준을 강화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청탁금지법)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최근 국정감사 기간 중 피감기관으로부터 축의금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사건을 계기로 마련됐다는 게 김미애 의원실의 설명이다.
현행 청탁금지법은 공직자가 직무관련자로부터 금품 등을 수수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면서도, 사교·의례·부조의 목적이라면 일정 금액 이하의 음식물·경조사비·선물 등을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이 같은 예외 규정은 금품 수수의 통로로 악용될 가능성이 크고, 공직자의 직무 공정성과 국민 신뢰를 훼손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개정안은 △법 제8조 제3항 제2호에서 '부조'를 예외 사유에서 삭제해 '경조사비'를 허용 대상에서 제외하고 △법 제23조제5항의 과태료 부과 기준을 '금품 가액의 2배 이상'에서 '3배 이상'으로 상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를 통해 직무관련자 간 금전 거래 가능성을 제도적으로 차단하고, 공직사회의 청렴성과 공정성을 한층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김미애 의원은 "국민의 세금과 신뢰로 일하는 공직자들이 사적 이해관계로부터 자유로워야 한다"며 "이번 개정안이 '경조사비'라는 이름으로 이어져 온 낡은 관행을 끊고, 투명하고 청렴한 공직문화를 정착시키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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