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깐부 할아버지’ 오영수, 강제추행 혐의 항소심서 ‘무죄’

박정선 기자 (composerjs@dailian.co.kr)

입력 2025.11.11 16:07  수정 2025.11.12 15:56

강제추행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던 배우 오영수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받았다.


수원지법 형사항소6-1부(부장판사 곽형섭·김은정·강희경)는 11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오영수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뉴시스

재판부는 “피해자는 강제추행 시점 6개월이 지나 피고인이 부적절한 언행을 했다고 암시하는 일기를 작성했고, 성폭력 상담소에서 피해 상담받고 동료 몇 명에게 이 사실을 알리기도 했다”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부적절한 언행을 했을 가능성은 높으나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강제추행을 했는지는 합리적 의심이 가고 의심스러울 경우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해 유죄 판단을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오영수는 선고 직후 취재진에게 “현명한 판결을 해주신 재판부에게 경의를 표하며 감사드린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오영수는 지난 2017년 여름, 연극 공연을 하던 시절 대구의 산책로를 걷다가 여성 A씨를 껴안고, A씨의 주거지 앞에서 볼에 입맞춤하는 등 두 차례에 걸쳐 강제 추행한 혐의로 2022년 11월 불구속 기소됐다.


그는 혐의를 부인했으나 1심 재판부는 유죄로 판단해 오영수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후 오영수 측과 검사 측 모두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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