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징계법 폐지해서 파면"…정청래, '최고수위 대응' 지시

김찬주 민단비 기자(chan7200@dailian.co.kr)

입력 2025.11.12 11:23  수정 2025.11.12 11:29

12일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 백브리핑

"법사위에 검찰징계법 폐지 등 논의 요청"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 ⓒ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이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를 둘러싼 검찰의 반발을 '국기 문란'으로 규정하고 당 차원에서 최고 수위의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12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정청래 대표가 파면이 불가한 현행 '검사징계법'을 파면이 가능하도록 개정하거나, 아예 검사징계법을 폐지하고 국가공무원법에 의해 징계 파면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법사위에서 논의할 것을 요청했고, 이를 당 차원에서 최고 수위로 대응할 것을 지시했다"고 전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검사 항명의 내면을 들여다보면 조작수사·불법수사·별건수사·협박수사"라며 "예비 피의자들이 수사 대상이 되고 처벌이 되고 돈벌이 변호사 개업이 불가하니 저항을 하는 것이라고 규정한다"며 "민주당은 항명 검사 징계를 요구하고 조작기소 예비 피의자에 대한 수사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대장동 1심 판결에 대한 (검찰의) 항소 제기가 만장일치였다고 얘기하는데 1차 수사팀에는 아무런 의견을 묻지 않았다"며 "이는 2021년 대장동 사건 담당 1차 수사팀 정용환 부장검사가 언론 인터뷰에서 밝힌 내용"이라고 말했다.


이어 "윤석열정권에서 대장동 수사와 기소를 담당했던 강백신 등 2차 수사팀은 거짓말을 즉각 중단하기를 바란다"며 "11월 8일 오전 0시 '검찰은 그리고 진실은 죽었다'고 (검찰) 내부망에 글을 올린 항명 검사 김영석 대검 감찰1과 검사는 유동규 진술 회유 의혹 검사"라고도 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남욱의 잘못된 증언을 바로 잡을 필요성을 보고했지만 대검이 이를 불허했다고 내부망에서 항명한 홍상철 군산지청 형사1부장 검사는 '정영학 X파일' 증거조작 의혹 검사"라며 "항명은 윤석열정권 당시 구성된 2차 수사팀의 극렬한 저항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검찰징계법 폐지와 청문회 및 국정조사 등 여부에 대해서는 "(검찰징계법은) 법사위에서 신속하게 논의해줄 것을 요청할 것"이라며 "(청문회와 국조 등은)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지적하고 있는 포인트가 다르기 때문에 합의가 쉽지 않을 텐데, 가용한 방법부터 역할을 해 나갈 것"이라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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