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정성호·추미애·조국, 대장동 일당 불법 항소취소 공개토론하자"

김민석 기자 (kms101@dailian.co.kr)

입력 2025.11.12 14:09  수정 2025.11.12 14:16

"김어준 포함 어느 방송도 좋아"

"공개토론 피할 이유가 없을 것"

"대타 내세워 도망 말고 나오라"

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가 검찰의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 항소 포기와 관련해 정성호 법무부 장관,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등을 향해 공개토론을 제안했다. 검찰의 항소 포기로 대장동 사건 관련 7800억원의 불법 수익에 대한 추징이 불가능해졌다는 주장이 제기된 만큼, 공개토론으로 따져보자는 취지다.


한동훈 전 대표는 12일 페이스북에 "정성호 장관, 추미애 전 장관(現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조국 전 장관(前 조국혁신당 비상대책위원장) 중 누구라도 대장동 일당 불법 항소취소에 대해 나와 국민 앞에서 공개토론을 제안한다"고 적었다.


이어 "언제든, 김어준 방송 포함 어느 방송이든, 한 명 아니라 여럿이라도 좋다"며 "이 세 분은 이미 각각 대장동 일당 불법 항소취소에 대해 나와 공방을 벌이셨으니 공개토론을 피하실 이유가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한 전 대표는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에서 발생한 범죄 수익 7800억원을 항소 포기로 인해 추징할 수 없게 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해당 범죄 수익을 모두 김만배 씨 등 민간업자들이 가져갈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정성호 장관은 지난 10일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로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7800억원 범죄수익의 국고 환수가 어렵게 됐다는 의견에 대해 "개발 행위에 따른 전체 수익이 7000억원으로, 정당한 수익을 넘어 뇌물 등으로 발생한 수익이 어느 정도인지 확정되지 않았다"면서 "민사소송에서 입증되고 범위가 명확히 판단되면 받을 수 있는 것"이라고 답한 바 있다.


또 조 전 비대위원장은 전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이 사건의 피해자는 국가가 아니라 성남시(성남도시개발공사)다. 성남시가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없는 경우에만 몰수·추징이 가능하다"며 "그런데 성남시는 이미 민사소송을 제기했고, 이번 검찰의 항소 포기 이후 손해배상액을 증대할 것이라고 공표했다. 검찰의 항소포기로 민사소송의 손해액 산정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주장할 수는 있으나, 이번 사건은 국가가 몰수·추징할 수 없는 사건"이라고 주장했다.


정반대의 주장을 펼친 조 전 비대위원장은 한 전 대표의 공개토론 주장에 "검사 출신 김규현 변호사가 한 씨(전 대표)와 1대1 TV토론을 원하고 있으니, 한 씨는 장혜영 전 (정의당) 의원과 했던 것처럼 토론하길 바란다"고 비껴갔다. 이에 한 전 대표는 즉각 "조 씨(전 비대위원장), 구질구질하게 누군지도 모르는 대타 내세우고 도망가지 말고 본인이 토론에 나오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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