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기 "오늘 검사징계법 대체안 발의·대장동 국조요구서 이번주 제출"

송오미 김찬주 기자 (sfironman1@dailian.co.kr)

입력 2025.11.13 10:13  수정 2025.11.13 10:21

"항명하는 공무원 보호하는 법 필요 없어"

"檢 개혁 막기 위해 발악하는 검사들 단죄"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지난 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종합평가 및 11월 국회 운영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항소 포기에 반발하는 검사들을 겨냥해 "내가 직접 검사징계법을 대체할 법률안을 대표발의하겠다"며 "검사도 국가공무원이다. 항명하는 공무원을 보호하는 법은 필요없다"고 단언했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13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정치검사들에게 자성을 촉구하는 것은 이제 시간 낭비"라며 이 같이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항명 검사들도 다른 공무원처럼 국가공무원법을 준용하여 해임·파면까지 가능하도록 해 공직 전체의 기강을 바로 세우겠다"며 "검찰개혁을 막기 위해 마지막까지 발악하는 정치검사들을 이번에는 반드시 단죄하겠다"고 했다.


그는 또 이날 검찰의 대장동 항소 포기 사건과 관련해 이번 주 내 국정조사 요구서를 조만간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오늘 의원총회에서 총의를 모아 진실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조만간, 이번 주 내에 제출하도록 하겠다"며 "정치검사들의 부끄러운 민낯, 기획 수사와 조작, 기소의 모든 과정을 국민께 투명하게 공개하겠다"고 했다.


그는 아울러 "국회 본회의에서 민생법안 54건을 우선 처리하겠다"며 "국민과 업계의 관심이 큰 K-스틸법(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녹색 철강기술 전환을 위한 특별법)과 반도체 특별법은 27일 본회의까지 여야 합의가 이루어지도록 하겠다"고 했다.

0

0

기사 공유

댓글 쓰기

송오미 기자 (sfironman1@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관련기사

댓글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