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어난 지 일주일 된 영아 침대에 엎어놔 질식사
부부가 자진 신고…"일어나보니 숨을 쉬지 않아"
법원 "엄중 처벌 필요하나 다른 자녀 양육 부담 고려"
사망진단서 작성 등 범행 공모 산부인과 의사 별도 재판
ⓒ데일리안 AI 삽화 이미지
산후조리원에서 장애를 갖고 태어난 아이를 살해한 부모가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대전고법 청주재판부 형사1부(박은영 부장판사)는 13일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A(36·여)씨에게 징역 5년은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징역 3년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남편 B(36)씨에 대해서도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이들 부부는 지난해 10월 충북 청주의 한 산후조리원에서 태어난 지 일주일 된 신생아를 침대에 엎어놔 질식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건 전날 밤 조리원 같은 방에서 아이와 함께 잔 부부는 "일어나보니 아이가 숨을 쉬지 않는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부부는 재판 과정에서 "해서는 안 될 극단적 선택을 했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며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다만 "가족이 선천성 장애를 갖고 살아와 그 고통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극단적 선택을 하게 됐다"며 "염치없지만 가정에 남아있는 어린 자녀를 양육해야 하는 점 등을 생각해달라"고 선처를 호소했다.
1심은 "피고인들은 자신들의 책임을 망각하고 피해 아동이 장애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반인륜적 범죄를 저질렀다"면서도 "다만 우리 사회에 장애인에 대한 차별과 부정적 인식이 만연해있고 장애인들의 생활을 지지할만한 사회경제적 안전망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아 경제적으로 풍족하지 않은 피고인들이 극단적 선택을 하게 된 측면이 있다"고 판단했다.
2심도 "피고인들은 장애를 갖고 태어났다는 이유로 자녀를 살해해 죄책이 매우 무겁고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동일한 상황에서 유사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측면에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들은 범행 이후 정신적 고통을 겪었고 앞으로도 죄책감 속에서 살아갈 것으로 보인다"며 "A씨가 장기간 구금될 경우 다른 자녀를 양육하는 가족들에게 부담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이들 부부에게 폐쇄회로(CC)TV가 없는 위치를 알려주고 사망진단서를 끊어주겠다고 하는 등 살인을 공모한 혐의를 받는 산부인과 의사에 대한 1심 재판은 청주지법에서 별도로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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