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교유착' 한학자 통일교 총재, 법원에 보석 청구

황인욱 기자 (devenir@dailian.co.kr)

입력 2025.11.14 10:29  수정 2025.11.14 10:30

건강상 사유 들어 불구속 상태 재판 요청

法, 앞서 구속집행정지 연장 신청은 기각

한학자 통일교 총재. ⓒ연합뉴스

'정교유착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돼 민중기 특검팀에 의해 구속된 한학자 통일교(현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총재가 법원에 불구속 상태로 재판 받게 해 달라고 요청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한 총재 측은 전날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에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붙인 석방)을 청구했다. 심문기일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보석은 법원이 보증금의 납부나 다른 적당한 조건을 붙여 재판 중인 피고인의 구속 집행을 해제하는 것이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 4일 한 총재 측이 건강상 이유로 신청한 구속집행정지를 받아들였다. 한 총재는 일시 석방돼 병원에서 안과 수술을 받았다.


지난 7일 기간 만료를 앞두고 구속집행정지 연장을 신청했으나 불허돼 구치소에 재수용됐다.


한 총재 측이 당시 수술 후 회복 등을 사유로 구속집행정지 연장을 요청한 만큼 이번 보석 청구에도 건강상 사유가 주요하게 작용했을 것으로 보인다.


한 총재는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 등과 공모해 2022년 1월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에게 윤 정부의 통일교 지원을 요청하며 정치자금 1억원을 전달한 혐의로 지난달 10일 구속기소 됐다.


그는 2022년 4∼7월 통일교 단체 자금 1억4400만원을 국민의힘 소속 의원 등에게 쪼개기 후원한 혐의,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통해 김건희 여사에게 고가 목걸이와 샤넬 가방을 건네며 교단 현안 청탁에 관여한 혐의 등도 있다.


또 2022년 10월 자신의 원정 도박 의혹에 관한 경찰 수사에 대비해 윤 전 본부장에게 증거 인멸을 지시한 혐의도 받는다.


법원은 지난 9월23일 한 총재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한 총재 측은 구속이 부당하다며 적법·부적법 여부를 가려달라는 구속적부심사를 법원에 청구했으나 지난달 1일 기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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