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헌절, 18년만에 공휴일 위상 되찾는다…법 개정안, 국회 행안소위 통과

송오미 기자 (sfironman1@dailian.co.kr)

입력 2025.11.17 16:52  수정 2025.11.17 16:55

李대통령, 올 제헌절 때 '공휴일 재지정' 검토 당부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4일 오전 국회 본회의장에서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불참했다. ⓒ국회사진기자단

내년부터 제헌절(7월 17일)이 다시 공휴일의 위상을 되찾을 것으로 보인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는 17일 회의를 열어, 제헌절을 다시 공휴일로 지정하는 내용의 '공휴일에 관한 법률'(공휴일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이 행안위 전체회의를 거쳐 법제사법위원회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2008년 이후 18년 만에 제헌절은 다시 공휴일의 위상을 되찾는다.


여야 모두 제헌절을 공휴일로 지정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을 발의해 이견이 없는 상태다.


대한민국 헌법을 제정한 날을 기념하는 제헌절은 1950년부터 공휴일로 유지되다가, 2005년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면서 2008년부터 공휴일에서 제외됐다.


현재 우리나라 5개 국경일(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제헌절) 가운데 공휴일이 아닌 날은 제헌절뿐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제77주년 제헌절인 지난 7월 17일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며 "제헌절은 헌법이 제정·공포된 것을 기념하는 날임에도 이른바 '절'로 불리는 국가 기념일 가운데 유일하게 휴일이 아닌 것 같다"며 "제헌절을 공휴일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하면 좋겠다"고 당부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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