羅 "8000억원 도둑 수익 환수해야"
"돈줄 끊어 李대통령 범죄 밝혀야"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국민의힘이 당론으로 채택했던 이재명 대통령과 관련된 성남시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의 범죄수익을 소급 적용해 철저히 환수하는 내용의 '대장동 범죄수익 환수에 관한 특별법'을 당내 의원 107명 전원 명의로 공동발의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12일 기존 형사법 체계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강력한 환수 조치를 담은 '대장동 범죄수익 환수에 관한 특별법'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법은 검찰이 대장동 1심 판결에 대해 항소를 포기하면서 수천억원대의 범죄수익이 범죄자들에게 귀속될 위기에 처한 상황에서, 입법을 통해 이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반영해 발의됐다.
실제로 검찰이 구형한 추징금 7814억원 중 법원은 473억원만을 추징 선고했고, 항소 포기로 인해 공범인 남욱 등이 동결된 자산 514억원의 해제를 요구하거나 법인 명의의 강남 빌딩을 매물로 내놓는 등 범죄수익의 현금화 시도가 노골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특별법을 대표발의한 나 의원은 "이재명 정권이 대장동 범죄수익 환수 기회를 스스로 걷어차고, 바른말 하는 검사들의 입까지 틀어막으려 하는 것은 그들 스스로 구린 구석이 많다는 방증"이라며 "정권 차원의 조직적인 은폐와 방해 공작이 계속될수록 이 특별법을 통과시켜야 할 명분은 더욱 확실해진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나 의원은 "이재명 민주당 정권은 대장동 일당의 8000억원 도둑질 범죄수익을 환수할 이번 입법에 조건 없이 협조해야 한다"며 "만약 민주당이 이 법안을 거부한다면 이재명 대통령이 8000억 도둑질의 수뇌이자 '그분'임을 자백하는 것이며 민주당 전체가 대장동 범죄의 공범임을 국민 앞에 시인하는 꼴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번 특별법의 핵심 내용은 크게 세 가지다. 첫번째는 '소급 적용'을 명문화한 것이다. 국민의힘은 이번 법안에 법 시행 전이라도 대장동 사업과 관련해 2010년 1월 1일부터 발생한 모든 범죄 수익을 끝까지 추적해 환수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는 헌법재판소가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에 대해 중대한 공익 실현을 위한 진정소급입법을 허용한 선례를 근거로 마련됐다.
아울러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 재산은 범죄수익으로 '추정'해 환수 범위를 대폭 넓힌 것이 두 번째다. 범죄자가 명의를 바꾸거나 차명으로 돌리거나, 혹은 제3자에게 넘기더라도 취득 경위가 불명확하고 소득 대비 현저히 과다한 재산은 범죄수익으로 간주해 피해갈 수 없도록 했다.
끝으로 국가가 직접 나서서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특례를 두고, 최대 5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이 가능하도록 한 내용도 담겼다. 검사가 공소제기 전(기소 전)이라도 몰수 대상 재산에 대해 즉시 보전명령을 청구할 수 있게 해 범죄수익 은닉을 사전에 차단하고, 손해액 산정이 곤란할 경우 법원의 재량으로 배상액을 인정할 수 있게 함으로써 실질적인 피해 회복을 도모했다.
또한 형사재판이 진행되는 동안에는 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를 정지시켜, 범죄자들이 '재판 지연' 꼼수로 배상 책임을 피할 수 없도록 안전장치까지 마련했다.
나 의원은 법안 제출과 함께 최근 법무부가 단행한 검찰 인사를 강도 높게 비판하며 입법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 11일 검찰의 대장동 항소 포기 결정에 대해 구체적 경위 설명을 요청했던 검사장들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발령 내거나 고검 평검사로 강등시키는 좌천성 인사를 단행한 바 있다.
나 의원은 "검찰의 1심 항소 포기는 국민의 상식에 반하는 결정이었고, 이에 대해 내부에서 정당한 문제 제기를 한 검사들에게 인사 보복을 가한 것은 명백한 '인사 농단'이자 사법 정의를 짓밟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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