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생에너지 이격거리 기준 논의…7개 광역지자체 한자리

김소희 기자 (hee@dailian.co.kr)

입력 2025.11.18 06:00  수정 2025.11.18 06:00

기후부, 18일 광역지자체 간담회 개최

지역별 조례 차이로 법적 기준 필요성

주민참여 확대·수용성 확보 방안 논의

기후부 전경. ⓒ데일리안DB

기후에너지환경부는 18일 한국에너지공단 서울지역본부에서 재생에너지 이격거리 규제의 합리화와 주민 수용성 강화 방안을 논의하는 광역지자체 간담회를 연다고 밝혔다.


이격거리 규제는 풍력·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발전시설을 주민 생활공간과 일정 거리 이상 떨어뜨려 설치하도록 한 기준을 말한다.


이번 간담회는 정부의 ‘재생에너지 중심 에너지 대전환’ 과제 이행과 지난 10월 열린 ‘제2차 핵심규제 합리화 회의’ 후속 조치를 논의하기 위한 자리로, 강원·경남·경북·전남·전북·충남·충북 등 7개 광역지자체가 참석한다.


현재 전국 129개 기초지자체가 재생에너지 설비 이격거리 조례를 운영 중이지만 지역별 기준이 크게 달라 국가 차원의 법적 기준 마련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전문가와 국회에서도 과도한 규제는 개선하고, 통일된 기준을 마련해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와 사업 예측 가능성을 높여야 한다는 의견이 이어지고 있다.


간담회에서는 각 지자체의 이격거리 운영 현황과 애로사항을 공유하고, 지역 여건을 고려한 주민참여 확대와 수용성 확보 방안을 중점적으로 논의한다.


심진수 기후부 재생에너지정책관은 “이격거리 합리화는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와 주민 이익공유 활성화를 위해 매우 중요한 과제”라며 “지자체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는 방향으로 이해관계자와 긴밀히 소통해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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