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마트, 미등기 임원 이모씨 114억원 배임 혐의로 고소

이나영 기자 (ny4030@dailian.co.kr)

입력 2025.11.18 18:06  수정 2025.11.18 18:07

이마트 CI.ⓒ이마트

이마트는 미등기 임원 이모씨를 114억원 상당의 배임 혐의로 고소했다고 18일 공시했다.


공시에 따르면 이마트는 이날 이모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 협의로 고소장을 접수했다.


혐의 발생금액은 114억원이며, 자기자본의 0.09% 수준이다.


이마트는 고소장 제출 후 진행되는 제반사항에 대해서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예정이며, 관련 기관의 조사에 적극 협조할 방침이다.


이마트 관계자는 "이마트는 배임 혐의가 의심되는 임원에 대해 이날 고소장을 제출했고 임원에 대한 배임 혐의 고소 시 액수와 무관하게 공시해야 하는 공시규정에 따라 공시를 진행했다"며 "구체적인 내용은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으로 공개하기 힘든 점 양해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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