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TS 진에 '강제 추행' 한 50대 일본인 여성, 결국...

장소현 기자 (jsh@dailian.co.kr)

입력 2025.11.18 07:55  수정 2025.11.18 09:41

방탄소년단(BTS) 진에게 강제로 뽀뽀를 한 50대 일본인 여성이 결국 재판에 넘겨졌다.


18일 서울동부지검에 따르면 지난 12일 일본인 여성 A씨를 성폭력처벌법상 공중밀집장소 추행 혐의로 기소했다.


ⓒSNS 갈무리

A씨는 지난해 6월13일 서울 송파구 잠실실내체육관에서 열린 '프리허그'(포옹) 행사에서 진의 볼에 강제로 뽀뽀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장면은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빠르게 확산됐고, 일부 팬들이 국민신문고를 통해 'A씨를 수사해 달라'고 요청하면서 경찰이 본격적인 조사를 시작했다.


경찰은 조사에 시일이 걸릴 것으로 판단해 지난 3월 한 차례 수사를 중지했으나, 이후 A씨가 다시 입국해 자진 출석함에 따라 조사를 재개해 사건을 검찰로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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