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법원행정처 폐지·퇴임 대법관 수임제한 강화' 법안 조만간 발의

민단비 기자 (sweetrain@dailian.co.kr)

입력 2025.11.18 14:07  수정 2025.11.18 14:09

비법관 중심의 사법행정위원회 신설…대법원장 권한 분산

퇴임 대법관 대법원 사건 수임 일정기간 제한…"6년 제안"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사법불신 극복·사법행정 정상화 TF 위원장이 지난 10일 국회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이 법원행정처 폐지, 퇴임 대법관의 일정 기간 대법원 사건 수임 제한 등을 담은 법안을 다음 주 공청회를 거쳐 조만간 발의할 계획이다.


민주당 사법 불신 극복·사법행정 정상화 태스크포스(TF) 위원장인 전현희 최고위원은 18일 국회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이달 초 출범 후 의제를 논의해 왔으며, 초안을 토대로 오는 25일 공청회를 열고 각계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밝혔다.


TF는 법원행정처를 폐지하고 사법행정위원회를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법원행정처 폐지 논의는 대법원장이 법원행정처를 통해 법관 인사·예산·행정권을 행사하며 제왕적 권한을 행사하고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사법행정위원회는 비(非)법관 인사가 위원장을 맡아 대법원장을 견제할 수 있는 구조다.


이건태 의원은 "조희대 대법원장은 대법원과 사법부가 정치적 중립을 잃고 대선에 노골적으로 개입하게 한 대법원장이라는 오욕의 역사로 기록될 것"이라며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반드시 법원행정처를 폐지하고 사법행정위원회를 만들어 사법행정을 국민에게 돌려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TF는 전관예우 근절을 위해 퇴임 대법관의 대법원 사건 수임을 일정 기간 제한하며, 법관 징계를 현행보다 강화하기로 의견을 모아가고 있다.


전관예우 담당 분과에 속한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사법 불신의 가장 중요한 이유인 전관예우 문제는 퇴임 대법관에서 시작된다"며 "퇴임 대법관 전관예우 근절을 위해 퇴임 대법관의 대법원 사건을 6년 정도 제한하는 법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TF는 '판사 회의 실질화' 방안도 추가 개혁 과제로 선정했다. 사법행정의 민주적 의사결정 구조를 확립한다는 취지다.


성창익 변호사는 "현재는 판사 회의가 자문 기관 정도인데 실질적으로 각급 법원의 행정 사안을 스스로 결정·집행할 수 있게 사법행정권을 분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의견을 냈다.


이 같은 사법행정 개혁방안에 대해 법원행정처·법무부·변호사협회 등 여러 관계 기관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법원행정처가 행정처 폐지에 '신중 검토' 의견을 낸 것을 제외하고는 공감하는 의견이 대체적이었다고 전 최고위원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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