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저지르고 '목격자' 행세한 50대 가해자…법원,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

진현우 기자 (hwjin@dailian.co.kr)

입력 2025.11.18 13:17  수정 2025.11.18 13:17

자신 승용차로 피해자 후송했지만 교통사고 사실 숨겨

가해자 "피해자 충격 사실 인지 못해"…法, 유죄 판단

광주지방법원 ⓒ연합뉴스

보행자를 차로 치어 숨지게 해놓고 단순 목격자인 척 행세한 혐의를 받는 가해자에게 징역형이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장찬수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도주치사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보호관찰과 40시간의 준법운전 강의 수강, 20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도 함께 내려졌다.


A씨는 지난 2월22일 광주 북구 한 아파트 입구 도로에서 노인 보행자를 차로 치어 숨지게 해놓고 단순 목격자인 척 사고 책임을 회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피해자를 자신의 차에 태워 병원까지 후송했지만 교통사고 사실은 숨긴 채 실족에 의한 부상자를 데려온 것처럼 행동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승용차로 피해자를 충격한 사실을 인식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전후 사정과 주변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유죄 판단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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