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김 여사 측, 지난 5일 공판서 재판 중계 놓고 대립
재판부 수락시 피고인석 앉은 김 여사 두 달 만에 공개
김건희 여사. ⓒ사진공동취재단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 관련 재판에 대해 중계를 허가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형근 특검보는 이날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서 정례브리핑을 통해 "오는 19일 진행 예정인 서증조사와 내달 3일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피고인 심문 절차에 국한해 전날 법원에 특검법에 따른 재판 중계방송 허가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김 특검보는 이번 재판 중계 허가 신청에 대해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할 필요가 있다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특검팀과 김 여사 측은 지난 5일 진행된 공판에서 재판 중계를 놓고 대립하기도 했다. 당시 특검팀이 "서증 조사와 피고인 의견 절차는 중계 신청을 검토하겠다"고 하자 김 여사 측은 '모욕주기'라며 반발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양측의 의견서를 검토한 이후 중계 허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재판부가 중계를 허가할 경우 피고인석에 앉은 김 여사의 모습이 약 두 달 만에 다시 공개될 전망이다. 지난 9월24일 진행된 첫 공판에서는 김 여사가 법정에 들어와 피고인석에 앉는 모습까지 공개됐다.
김 여사는 2010년 10월∼2012년 12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가담해 8억10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자본시장법 위반) 등으로 지난 8월29일 구속기소 됐다.
김 여사는 2021년 6월∼2022년 3월 윤 전 대통령과 공모해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합계 2억7000만원 상당의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건진법사 전성배씨와 공모해 2022년 4∼7월 통일교 관계자로부터 교단 지원과 관련한 청탁을 받고 고가 목걸이 등 합계 8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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