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외광고물법 금지광고물 적용 가이드라인’ 시행
향후 옥외광고물법 등 법령 개정 추진 병행
ⓒ연합뉴스
행정안전부가 최근 급증한 혐오·비방성 정당 현수막을 관리하기 위해 ‘옥외광고물법 금지광고물 적용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18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행안부는 이날 “국회에서 관련 법 개정을 논의 중이지만, 법률 개정까지 오래 걸리는 점을 고려해 현행 법령 테두리 안에서 적용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했다”며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되, 타인의 권리나 명예를 침해하거나 공중도덕이나 사회적 윤리에 어긋나는 표현에 대해서는 제한적 조치를 강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광고물 내용이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부정하고 개인적 인권을 침해하며, 민주주의를 왜곡 또는 부정하거나 사회적 통합 저해 등의 우려를 유발해 피해 당사자 또는 다수가 민원을 제기할 경우 금지 광고물로 적용한다.
금지 유형은 ▲범죄행위를 정당화하거나 잔인하게 표현 ▲음란하거나 퇴폐적인 내용으로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 ▲청소년의 보호·선도를 방해할 우려 ▲사행산업 광고물로 사행심을 부추기는 내용 ▲인종차별적 또는 성차별적 내용으로 인권침해 우려 ▲그 밖의 다른 법률에서 광고를 금지한 내용 등 총 6가지다.
단어나 문구만이 아니라 전체 맥락을 종합 고려해 판단한다. 특정 국가나 특정 집단에 대한 혐오감을 조장하거나 비방성 허위사실을 담은 경우도 금지 규정 적용이 가능하다.
금지광고물 여부는 1차적으로 광고물 담당부서에서 판단하며, 판단이 어려운 경우 지자체 옥외광고심의위원회를 통해 종합적으로 검토 후 처리한다. 행안부는 가이드라인 시행과 함께 정당현수막에 대한 근본적 문제 해결을 위해 옥외광고물법 등 관련 법령을 조속히 개정한다는 계획이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혐오 표현이 담긴 정당 현수막은 심각한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며 “가이드라인을 현장에서 적극적으로 적용해 국민 불편을 덜어드릴 수 있도록 지방정부와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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