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택시기사가 여성 승객이 탑승하자 19금 오디오를 트는 모습이 포착돼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17일 JTBC에 따르면 울산 동구에 사는 여성 A씨는 17개월 된 아이와 함께 택시를 타게 됐다.
ⓒJTBC 방송 갈무리
갑자기 택시기사는 성인용 오디오를 재생했다. 오디오에는 "우린 선을 넘었다", "치료실에 들어가 문을 닫았다", "그녀가 XX를 만졌다", "그녀가 XX에 누웠다" 등 수위 높은 내용이 흘러나왔다.
A씨는 "70대 정도로 보이는 택시기사가 10분 동안 성인용 오디오를 틀어놓았다"며 "아이와 함께 있었던 터라 항의했다가 봉변을 당할까 두려워 직접 말하지 못하고 제보를 선택했다"고 말했다.
오디오로 성적 불쾌감...성희롱 해당될까?
성희롱은 성적인 내용이 포함된 말이나 행동, 시각·청각적 자극을 제공해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유발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이번 사례처럼 택시기사가 승객이 탑승한 상황에서 성적인 내용이 담긴 오디오을 재생한 행위는 승객에게 성적 불쾌감과 공포감을 줄 수 있는 '성적' 언동'으로 해석될 여지가 크다.
일부 유사 사례에서는 택시 안에서 음란물을 시청하거나 음란한 소리를 재생한 경우에 대해 공연음란죄 또는 경범죄처벌법상 음란행위 적용 여부가 전문가들 사이에서 논의되기도 했다. 다만 공연음란죄는 보통 신체 노출이 직접적으로 드러나는 경우가 일반적이어서 음향만으로 해당 죄가 성립하는지는 사안마다 판단이 다를 수 있다.
결론적으로 택시기사의 행위는 성희롱의 구성 요건에 해당할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밀폐된 공간에서 승객이 거부 의사를 표현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성적 음향을 의도적으로 틀어 승객에게 불쾌감·굴욕감·위협감을 준 행위는 부적절할 뿐만 아니라 위법성 논란을 피하기 어렵다.
다만, 성희롱 또는 위법성 여부의 최종 판단은 사법기관의 구체적인 사실관계 조사와 법률적 검토를 통해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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