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특례시의회 제397회 제2차 정례회 5분발언
수원특례시의회 이재형 의원. ⓒ
수원특례시의회 이재형 의원이 19일 열린 제397회 제2차 정례회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정부가 지정한 수원 지역 3개구에 대한 '10·15 규제 즉시 해제'를 촉구했다.
이 의원은 "수원은 실거주 비중이 높은 도시인데도 서울과 동일한 규제를 적용받게 되면서, 시민들의 주택 마련이 더 어려워졌다"고 지적하며 규제 강화로 인해 재개발·재건축 등 구도심 정비 사업도 위축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 의원은 또 "9월 자료를 제외한 8월 통계만을 기준으로 삼았다는 지적이 있다. 규제의 정당성이 흔들릴 수 있다"며 규제지역 지정 근거로 삼은 통계의 적정성에도 문제를 제기했다.
이 의원은 수원시가 중앙정부에 규제지역 재검토를 공식적으로 요청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수원의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정책 도입을 촉구했다. 실수요자 보호, 구도심 재생, 공공주택 확충 등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끝으로 이 의원은 "정부의 일률적인 규제가 실수요자와 청년·신혼부부의 기회를 빼앗는 결과가 되어서는 안 된다"며 수원시 차원에서 '10.15 부동산대책 특별대책위원회'를 구성해 공동으로 대응할 것을 촉구했다.
한편 이날부터 오는 12월 19일까지 31일간 일정으로 열리는 이번 정례회에서는 시정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6년도 예산안과 조례안 등 안건을 심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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