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母 최은순, 지방행정제재금 체납 1위… 과징금 25억 미납

이지희 기자 (ljh4749@dailian.co.kr)

입력 2025.11.19 17:32  수정 2025.11.20 08:04

지방세 또는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액이 1000만원 이상이면서 1년 이상 납부하지 않은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이 공개된 가운데 김건희 여사의 모친 최은순(79)씨가 개인 최고 체납자로 이름을 올린 것으로 확인됐다.


ⓒ연합뉴스

행정안전부는 19일 0시 기준 신규 지방세 체납자 9153명,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자 1468명 등 총 1만621명을 공개했다. 공개 인원은 전년보다 3.4% 증가했다.


명단공개는 지방세 징수의 실효성을 높이고 체납 경각심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로, 매년 11월 셋째 주 수요일 전국 지방정부와 동시에 실시된다. 성명·상호(법인명), 나이, 직업, 주소, 체납 세목, 납부 기한 등이 함께 공개된다.


올해 지방세 전체 체납액은 개인 5829명 2965억9100만원, 법인 3324곳 2311억1800만원 등 총 5277억900만원으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1804명, 경기 2816명이 명단에 오르며 전체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개인 및 법인 상위 체납자 10명의 주요 체납 세목은 지방소득세와 취득세 등이었다.


지방세 개인 최고액 체납자는 담배소비세 324억5100만원을 내지 않은 경기도 최모(56)씨였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 개인 최고 체납자인 김건희 여사의 모친 최씨는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법 위반 과징금 25억500만원을 내지 않고 있다.


앞서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청은 2020년 최씨에게 과징금 27억3000만원을 부과했다. 최씨가 2013년 부동산 매입 과정에서 명의신탁 계약을 통해 차명으로 땅을 사들여 법을 위반했다는 이유였다. 최씨는 과징금 취소 소송을 제기했지만, 작년 말 대법원에서 과징금 처분이 최종 확정됐다.


행안부는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제재도 강화하고 있다. 체납액 1000만원 이상 명단공개자에 대해서는 관세청과 연계해 수입물품 압류·공매를 추진하고, 체납액 3000만원 이상은 출국금지, 5000만원 이상은 감치 처분도 검토하고 있다.


이와 함께 체납정보 제공을 통한 신용평가 연계 강화, 금융정보분석원(FIU)과 협업한 재산 추적 조사, 체납관리단 전국 확대 등 맞춤형 징수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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