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데일리안DB
발달장애인 돌봄 현장에서 발생하는 사고 위험을 줄이기 위한 보장성이 확대된다. 종사자 치료비 부담을 낮추고 대물 배상 한도를 높여 지원기관과 이용자 모두의 안전을 강화하는 조치다.
20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개선된 종합공제는 22일부터 적용된다. 해당 공제는 최중증 통합돌봄과 긴급돌봄과 주간·방과후 활동 제공기관과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가 가입할 수 있는 보험이다. 현장에서 발생하는 상해와 배상책임 위험을 포괄적으로 보장하는 구조다.
종합공제는 지난해 한국장애인개발원과 한국사회복지공제회 협력으로 개발됐다. 초기에는 자기부담 비율이 높고 소액 사고 보장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1년간 축적된 사례와 현장 의견을 반영해 보장 항목이 조정됐다.
변경 내용은 자기부담금 인하와 상해 치료비 신설과 대물 배상 한도 상향과 상해 사망·후유장해 보상 확대와 수행기관 재물손해 배상 신설과 중증화상진단비·수술지원비 신설 등이다. 대물 배상은 사고당 1억원까지 보상된다. 상해 치료비는 사고당 1000만원 한도로 마련됐다.
기관은 종사자 1명 기준 연 15만원 보험료로 가입할 수 있다. 신청은 한국사회복지공제회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다. 공제보험 상담센터를 통해 보장 항목에 대한 상세 안내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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