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신안군 장산도 인근 해상에서 267명을 태운 대형 카페리 퀸제누비아2호가 무인도로 좌초된 가운데 사고 당시 해상교통관제센터(VTS)가 항로 이탈 등을 제때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해경·국과수 합동감식반이 20일 오후 전남 목포시 삼학부두에 정박한 좌초 사고 여객선 퀸제누비아2호를 육안 조사하고 있다. 2025.11.20. ⓒ뉴시스
김성윤 목포광역해상교통관제센터장은 20일 언론 브리핑에서 "VTS를 통해 여객선으로부터 신고를 접수한 뒤 좌초 사실을 인지했다"며 "관제 업무를 책임지는 입장으로서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사고 여객선이 (사고 해역에 들어설 때까지는) 정상 항해하고 있었던 사실을 확인했으나, 관제사는 동시간대 여러 선박을 본다. 평상시 관제 위험성이 있는 선박이 우선순위"라며 "좌초지점과 항로가 상당히 가까운 데다(1600m) 여객선이 고속으로 항해 중이어서 관제사가 미처 교신하지 못한 것 같다"고 설명했다.
그는 "미흡한 점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다"며 "수사 과정에서 조사가 이뤄질 것이고, 관제 책임은 그 수사를 통해 밝혀질 것"이라고 말했다.
전날 오후 제주에서 출발해 전남 신안 해역으로 진입한 퀸제누비아2호는 변침(방향 전환)구간에서 방향 전환을 하지 않으면서 통상적인 항로를 이탈했다.
퀸제누비아2호가 부딪혀 좌초한 신안군 족도와 방향 전환 구간의 직선거리는 약 1600m였다. 당시 배의 속도를 고려하면 3분 가량 기존 항로를 벗어나 운항한 셈이다.
그러나 사고 해역을 담당하는 관제사는 좌초 직전은 물론 좌초 후에도 사고 여객선으로부터 신고가 들어오기 전까지 이상 징후를 파악하지 못했다. 이에 따라 관제 업무가 제대로 이뤄졌는지도 수사 대상으로 떠오르게 됐다.
한편 이번 사고와 관련해 휴대전화를 보며 운항을 소홀히 한 것으로 조사된 일등항해사 A(40대)씨와 인도네시아 국적의 조타수 B(40대)씨는 중과실치상 혐의로 긴급 체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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