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송언석 등 벌금형…'의원직 유지'
'공수처·준연동형 비례대표제'도 재주목
당내선 "無성과 3특검 이어 공세 나서야"
'대장동 항소포기'한 檢 공세도 예의주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였던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20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자유한국당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 1심 선고 공판에서 벌금 2400만원을 선고 받은 뒤 나와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국민의힘이 사실상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으로 불거질 수 있는 사법리스크 우려를 털어내면서 정부·여당을 향한 역공을 준비하고 있다. 여야 간 합의되지 않은 법안을 강행 처리하면서 패스트트랙 충돌 사태를 촉발한 것이 민주당이고, 해당 법안들이 통과되면서 만들어진 공수처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등이 가져온 폐해를 국민에게 제대로 알리면 여론이 흔들릴 수 있단 취지에서다. 여기에 멈추지 않고 여전히 특별한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는 3특검 역시 추경호 의원의 구속에 실패할 경우 확고한 '야당탄압' 공세가 가능해질 것이란 전망도 나오는 만큼, '사법리스크 제로'를 앞세워 강력한 여론전을 펼쳐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장찬 부장판사)는 20일 오후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과 황교안 전 국무총리 등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관계자 26명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열었다. 해당 관계자들은 지난 2019년 4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신설 법안과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법안 등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 안건) 법안으로 지정할지를 놓고 더불어민주당과 극한 대립을 벌이는 과정에서 물리적으로 충돌을 일으켰다는 이유로 지난 2020년 1월 검찰에 의해 기소됐다.
법원은 사건 당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였던 나 의원에게 벌금 총 2400만원을, 당대표였던 황 전 총리에게 벌금 총 1900만원을 선고했다. 또 현재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맡고 있는 송언석 의원은 벌금 총 1150만원을 선고받았다. 현직 의원인 이만희·김정재·윤한홍·이철규 의원은 각각 벌금 850만원·1150만원·750만원·550만원이 선고됐다. 일반 형사사건에서는 금고 이상의 형이, 국회법 위반 사건에서는 벌금 500만원 이상이 선고돼야 직을 잃는다. 이로써 1심 판단이 3심까지 유지되더라도 나 의원 등은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재판 당사자 중 한 명인 나경원 의원은 이날 서울 양천구 남부지법에서 1심 선고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무죄 선고가 나오지 않은 것에 대해선 아쉽게 생각하나 법원은 명백하게 정치적인 항거에 대한 명분을 인정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치적인 사건을 이렇게 6년 동안이나 사법재판으로 가져온 것에 대해 (법원에) 심심한 유감을 표시한다"면서도 "(법원이) 결국 민주당의 독재를 막을 최소한의 저지선을 인정했다고 본다. 그런 점에서 오늘의 판결이 의의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또 다른 재판 당사자인 송언석 원내대표도 이날 페이스북에 "2019년 더불어민주당의 공수처법, 선거법 패스트트랙 강행처리는 지금 이 순간 극에 달한 다수당 의회독재의 시작점이 되는 사건이었다"며 "우리의 저항은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와 의회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정당한 항거였다"고 적었다.
송 원내대표는 "검찰의 기소는 애당초 야당 정치인들에 대한 문재인 정권 검찰의 정치탄압성 기소였다. '여당무죄, 야당유죄', 대단히 선별적이고 자의적인 기소였다"며 "대장동 범죄 일당의 항소를 포기한 검찰의 본 건 항소 여부를 지켜보겠다"고 날을 세웠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이처럼 당내에선 이번 1심 판결에 대해 고무적인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다. 기소된 현역 의원 6명 모두가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되며 전력 공백이 최소화된 것은 물론, 민주당이 밀어붙인 공수처와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페혜를 더 강력하게 국민에게 알릴 수 있게 됐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어서다.
실제로 공수처는 지난 2021년 출범한 후 5년 동안 6건만의 사건을 기소하는데 그치면서 무용론에 시달리고 있다. 아울러 2019년 민주당이 강행해 통과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헌정사상 최초로 '비례위성정당'이 탄생케 하는 촌극의 주범으로 지목받는 상황이다.
장동혁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2019년 패스트트랙 충돌은 단순한 충돌이 아니라 대한민국 헌정을 지키기 위한 마지막 저지선이었다"며 "누더기가 된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실패했고 정치적 편향성과 역량 부족으로 논란만 일으키는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예산만 먹는 하마가 됐다"며 "작금의 현실은 우리의 저항이 옳았음을 증명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민주당이 밀어붙여서 만들어진 공수처와 비례위성정당으로 국민의 삶이 나아지길 했느냐, 세금을 아끼길 했느냐"라며 "민주당은 이런 쓸데없는 걸 만들고 국력을 낭비한데 무릎 꿇고 사과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당내에선 '패스트트랙 재판'에 그치지 않고 전선을 넓혀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특히 오는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질 추경호 의원의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될 경우까지 포함해 공세 전략을 짜야 한다는 시각도 나온다.
국민의힘 한 의원은 "패스트트랙까지 하면서 강행한 공수처가 아무 성과를 내지 못했듯이 제대로 된 결과조차 만들어내지 못하는 3특검의 무도함을 같이 알려야 한다"며 "추 의원의 구속영장이 기각되는 순간 우리 당의 사법리스크는 사실상 사라지게 되는게 아닌가. 민주당이 걸고 있는 모든 사법리스크가 다 야당탄압에 불과하다는 점을 강하게 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대장동 개발비리 항소포기를 결정한 검찰의 향후 행보를 지켜보고 그에 맞는 대응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아울러 "대장동 개발비리 항소를 포기했던 검찰이 항소 여부를 어떻게 판단하는지도 국민과 함께 똑똑히 지켜보겠다"고 힘줘 말했다.
최수진 원내수석대변인도 이날 논평에서 "7800억원대 범죄 수익 사건에 대해서는 항소를 포기했던 검찰이 이번 사안에서는 어떤 처신을 할지 국민과 함께 지켜보겠다"며 "법적 잣대가 누구에게는 관대하고, 누구에게는 엄격하다면 검찰의 공정성과 신뢰는 설 자리를 잃게 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이날 1심 판결에 함께 한 주진우 의원은 "국민들이 직접 피해를 본 사건인 김만배 사건에 대해 검찰이 항소 포기하지 않았느냐"며 "이 사건은 오히려 민주당의 의회독재가 드러난 사건이기 때문에 검찰이 어떻게 판단할 것인지 똑똑히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다.
장동혁 대표도 기자간담회에서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나경원 봐주기 판결'이라고 지적한 것을 두고는 "민주당과 이재명 정권 인사들의 머리 속에 뭐가 들어있는지 모르겠다"며 "대장동 항소포기는 이재명과 대장동 일당 범죄자들을 봐주기 위한 것이 명백하지만 이번 판결은 국민 모두가 수긍할 수 있는 양형이 담긴 판결"이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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