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행정사, 아파트 피해보상 업무 위해 수집한 주민 실명·개인정보 게시
"피해자, 해당 동의서에 개인정보 기재·서명"…서울중앙지법으로 파기환송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 ⓒ데일리안DB
단체채팅방(단톡방)에 타인의 개인정보를 올렸더라도 당사자가 이미 개인정보 이용에 동의를 했다면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벌금 3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다.
행정사인 A씨는 인근 아파트 공사로 인한 피해보상 업무를 위해 서울 강남구의 한 아파트 주민 280명 이상으로부터 실명과 동·호수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이용 동의를 받았다.
이후 지난 2022년 4월 A씨는 단체대화방을 만들어 일부 주민들의 실명과 함께 동·호수 개인정보를 게시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주민들이 자신의 실명과 동·호수를 공개하는 것에 동의했기 때문에 개인정보 누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앞선 1심은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벌금 50만원을 선고했고 2심 재판부는 유죄 판단을 유지하면서도 피해자가 탄원서를 제출한 점을 고려해 벌금 30만원으로 감형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앞선 1·2심 판단을 뒤집고 A씨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피고인은 아파트 주민들에게 피해보상 업무와 관련한 동의서 작성을 요청했고 피해자들은 해당 동의서에 자신의 실명, 아파트 동·호수, 전화번호 등을 기재하고 이어서 서명 또는 날인했다"며 "동의서 요청과 게시된 안내문에는 주민들의 성명, 주소(동·호수), 연락처, 주민등록번호를 수집 및 사용한다는 내용 등이 기재돼 있었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실명과 동·호수를 게시한 경위에 개인적 동기가 일부 내포돼 있다는 사정만으로 이를 달리 볼 것은 아니다"라며 "원심의 판단에는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구 개인정보보호법의 개인정보 누설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파기 환송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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