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24일부터 금융기관 배출권시장 참여 위한 위탁매매 개시

서진주 기자 (pearl@dailian.co.kr)

입력 2025.11.23 12:00  수정 2025.11.23 12:00

중개회사 통해 배출권 거래 가능

한국거래소가 정부의 배출권시장 제3자 참여 확대 추진에 따라 금융기관의 시장 참여를 허용하기 위해 배출권시장 위탁매매를 오는 24일부터 개시한다. ⓒ한국거래소

한국거래소가 배출권시장 위탁매매를 오는 24일부터 개시한다. 정부의 배출권시장 제3자 참여 확대 추진에 따라 금융기관의 시장 참여를 허용하기 위함이다.


23일 거래소에 따르면 이번 위탁매매 시행으로 시장 참여자들은 증권시장과 유사하게 중개회사를 통해 편리하게 배출권 거래가 가능해진다. 위탁매매가 시행되기 전에는 개별 시장 참여자가 거래소 회원으로 직접 가입해야 배출권 거래가 가능했다.


특히 기존에는 배출권시장 참여가 불가능했던 은행·보험·기금 등 금융기관이 중개회사를 통해 배출권시장에 참여할 수 있게 됐다. 단 개인 투자자는 법령에 따라 배출권시장 참여가 제한된다.


거래소는 “금융기관의 참여로 배출권시장의 시장 참여 저변이 확대되고, 할당대상업체의 거래 편의성이 제고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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