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고 연차·수리비 비율 따라 보상 가능 여부 달라져
중고차 실제 시세와 보상액 차이 커 분쟁 잦아
법원 판단 따라 약관과 달라질 수도
금융감독원이 자동차보험 대물배상에서 적용되는 ‘시세하락 손해’와 관련해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분쟁 사례를 공개하며 소비자들에게 주의를 당부했다.ⓒ연합뉴스
금융감독원이 자동차보험 대물배상에서 적용되는 ‘시세하락 손해’와 관련해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분쟁 사례를 공개하며 소비자들에게 주의를 당부했다.
실제 중고차 시세가 떨어진 금액이 아니라 약관상 정해진 산식에 따라 산정된 금액만 보상된다는 점을 오해해 분쟁이 빈발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금감원은 23일 자동차 사고로 인한 차량 수리 이력 때문에 시세가 떨어졌다고 주장하는 사례가 꾸준히 접수되고 있다며, 약관상 시세하락 보상 기준을 정확히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시세하락 손해는 △사고 차량이 출고된 지 5년 이내 △수리비가 사고 직전 차량가액의 20%를 초과할 경우 등에만 약관에 따라 시세하락 손해를 보상 받을 수 있다.
약관을 보면 실제 중고차 시장에서 하락한 시세가 아니라, 차량 사용 기간별로 수리비의 10~20%를 인정기준액으로 삼는다.
실제 민원 사례를 보면, 출고 후 7년이 지난 차량을 운행하던 소비자가 교통사고로 1200만원 가량의 수리비가 발생했지만, 약관상 ‘출고 5년 이하’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 시세하락 보상을 받을 수 없었던 경우가 있었다.
반대로 출고 3년 된 차량이 사고로 손상돼 수리비가 200만원 발생했으나, 사고 직전 차량가액의 20%에 미달해 시세하락 손해 인정 기준에 해당하지 않아 보상이 이뤄지지 않은 경우도 있었다.
또 다른 사례에서는 실제 중고차 시세가 500만원 떨어졌다는 이유로 같은 금액의 보상을 기대했지만, 약관상 보상액은 ‘수리비의 일정 비율(출고 1년 이하 20%, 2년 이하 15%, 5년 이하 10%)’로 정해져 있어 실제 지급액은 기대보다 훨씬 적은 수준에 그친 사례도 소개됐다.
아울러 자동차 시세하락 손해 보험금과 관련해 소송이 제기될 경우, 법원의 판단에 따라 약관 기준과 다른 금액이 인정될 수 있다.
이 경우 보험회사는 법원의 확정판결 등에 따라 배상해야 할 금액을 약관상 ‘보험금 지급기준에 의해 산출한 금액’으로 간주해 지급하게 된다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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