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규직 근로자, 정직 상태서 새 프로젝트 배치 기다리다 해고 통보
서울지노위·중노위, 구제 신청 기각…서울행정법원에 소송 제기
회사 측, IT업계 관행 주장…法 "묵시적 조건, 계약 내용 포함 안 돼"
서울행정법원·서울가정법원 ⓒ데일리안DB
프로젝트 종료를 이유로 한 근로계약 종료가 IT(정보기술)업계 관행이라고 해도 이는 부당 해고에 해당하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강재원 부장판사)는 A씨가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 재심 판정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A씨는 지난 2023년 11월부터 IT업체 B사에서 근무하다가 이듬해 2월 대표이사 C씨에게서 "프로젝트에서 철수하고 다른 사업권으로 전환하거나 새로운 프로젝트에 투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전달받았다.
이어 A씨에게 "(2024년) 3월 말에서 4월 사이 다른 프로젝트 투입 일정이 결정되니 그때까지는 정직 처리를 해야 한다"며 정직 처리했다.
그러다 C씨는 같은 해 3월18일까지 정직 상태에 있던 A씨에게 "정직된 상태에서 그대로 퇴사하는 것으로 결정됐다"고 통보했다.
A씨는 서울지방노동위원회(서울지노위)에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제기했으나 지난해 5월 서울지노위는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A씨의 신청을 기각했고 중노위 역시 같은해 9월 "A씨와 B사의 근로관계는 프로젝트 철수로 인한 퇴사로 종료된 것이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며 그의 재심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A씨는 "B사와 정규직 근로계약을 체결했고 퇴사합의는 없었다. 다른 프로젝트 업무 배치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회사가 일방적으로 해고를 통보했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재판 과정에서 B사는 "프로젝트 종료 시 근로관계도 종료된다. IT업계 관행 상 프로젝트 종료 시 근로관계도 종료되는 묵시적 조건이 계약에 포함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B사의 주장을 기각하고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원고와 회사는 프리랜서 고용계약이 아닌, 기간의 정함이 없는 정규직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인정될 뿐"이라며 "그런 묵시적 조건이 계약 내용에 포함됐다고 볼 사정이 없다"고 판시했다.
이 뿐만 아니라 회사 측에서 "A씨는 굉장히 잘했다"고 말한 점 등에 비춰 볼때 성과 미흡 등 퇴사 사유도 없다고 판단했다.
0
0
기사 공유
댓글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