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약자 돕는 '동행일자리' 참여기준 완화…내년 상반기 6598명 활동

허찬영 기자 (hcy@dailian.co.kr)

입력 2025.11.24 15:37  수정 2025.11.24 15:37

중위소득 기준 기존 80% 이하서 85% 이하로…수급자 등 참여 제한 폐지

선발된 참여자 1일 6시간씩 주 5일 근무, 월평균 약 180만원 받아

서울동행일자리 홍보 포스터.ⓒ서울시 제공

서울시가 취업 취약계층이 다른 사회적 약자를 도우며 자존감을 회복하는 '서울 동행일자리' 사업을 내년에도 확대 운영한다.


시는 내년 상반기 동행일자리 사업을 통해 총 6598명이 729개 사업(시·구 합산) 현장에서 활동한다고 24일 밝혔다.


서울 동행일자리는 시정철학인 '약자와의 동행'에 부합한 일자리 사업을 적극 발굴해 실업자 등 취업 취약계층이 다른 사회적 약자를 도울 수 있는 공공 일자리 사업이다.


내년부터는 더 많은 취약계층이 참여할 수 있도록 기준을 완화했다. 중위소득 기준이 기존 80% 이하에서 85% 이하로 완화되고, 생계·실업급여 수급자 및 대학(원) 재학생에 대한 참여 제한도 폐지됐다.


내년도 상반기 선발인원은 ▲사회안전 약자 지원 2275명(246개 사업) ▲돌봄·건강 약자 지원 875명(155개 사업) ▲디지털 약자 지원 691명(51개 사업) ▲기후환경 약자 지원 2천274명(199개 사업) ▲경제 약자 지원 483명(78개 사업)이다.


참여를 원하는 시민은 12월5일까지 주소지 동주민센터에서 상담 및 신청 가능하다.


대상은 18세 이상 서울시민으로, 세대원 합산 중위소득 85% 이하이면서 합산 재산 4억9900만원 이하인 경우 신청할 수 있다.


최종 선발된 참여자는 1일 6시간, 주 5일 근무한다. 일급은 세전 6만2000원 수준으로 월평균 약 180만원을 받는다.


기타 사업별 자격요건, 업무 내용, 근로조건 등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 누리집과 서울 일자리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주용태 서울시 경제실장은 "고용 여건이 불안정한 상황에서 동행일자리 사업이 취업 취약계층의 생계안정과 고용 위기 극복에 실질적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참여자가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공공성 높은 일자리를 계속 만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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