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금융권, '충당금 130% 상향' 유예 요청…당국 반응은 '글쎄'

박상우 기자 (sangwoo@dailian.co.kr)

입력 2025.11.26 07:40  수정 2025.11.26 07:40

지난 9월에 이어 두번째 공식 유예 요청…"6개월 미뤄 달라"

업계 "충당금 적립률 높아지면 조합원 환원사업 줄어들 것"

"취지 공감하지만 어려워…취약한 조합일 수록 더 큰 영향"

업계선 유예 요청 어렵단 목소리…당국 "현재로선 예정대로"

상호금융권이 금융당국에 올해 연말 예고된 건설업·부동산업 대손충당금 적립률 130% 상향을 6개월 유예해달라고 요청했다. ⓒ데일리안 AI 삽화 이미지

상호금융권이 금융당국에 올해 연말 예고된 건설업·부동산업 대손충당금 적립률 130% 상향을 6개월 유예해달라고 요청했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충당금 부담이 커지면 조합의 재무여력이 떨어지고 지역 환원 축소로 이어질 것이란 이유에서다.


26일 금융권에 따르면 농협·수협·신협·새마을금고·산림조합 등 5대 상호금융기관 대표들은 지난 14일 금융당국에 건설·부동산업 대손충당금 적립률 상향 유예를 요청하는 공동 건의문을 제출했다. 이는 지난 9월에 이어 두번째 공식 유예 요청이다.


이번 건의문에는 대손충당금 상향 시점을 6개월 미뤄 달라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당국은 업권의 요청과 건전성 상황을 종합 검토한 뒤 대응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앞서 금융당국은 지난 2023년 상호금융의 건설업·부동산업 대손충당금 적립률을 130%까지 상향하는 규제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한시 유예에 따라 올해 6월 말부터 120%가 적용됐고, 연말부터는 130%로 상향될 예정이다.


업계는 내년부터 규제가 강행될 경우 농협은 약 2800억원, 신협은 1000억원, 수협은 400억원 등 추가 충당금을 적립해야 할 것으로 보고 있다.


상호금융권은 충당금 적립률이 급격히 오르면 부담이 클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부동산 PF 부실 우려와 경기 침체로 연체율이 악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대손충당금 적립 기준까지 강화되면 지역 금융기관의 대출 여력이 줄어든다는 것이다.


특히, 지방 단위 조합일수록 대출 포트폴리오에서 부동산 관련 여신 비중이 높아 충당금 추가 적립이 곧바로 실적 악화로 이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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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새마을금고를 제외한 상호금융권의 지난 6월 말 기준 연체율은 5.70%로 전년동기대비 1.16%포인트(p) 상승했다. 새마을금고의 경우 연체율이 8.37%까지 치솟으며 20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상호금융업계 관계자는 "충당금은 회계상 비용으로 잡히다 보니 수익을 내기가 어려워지고, 결국 조합원들에게 돌려주는 복지·지원 같은 환원사업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며 "지금처럼 수익 내기 녹록지 않은 경제 상황에서 충당금까지 인상되면 현장 부담이 크다. 규제취지는 공감하지만, 기준일을 조금 늦춰달라는 취지다"고 말했다.


이어 "중앙회 차원에서 지역 조합에 충당금 적립을 꾸준히 독려해왔지만, 당국이 요구하는 130%를 연말까지 맞추는 건 힘에 부치는 게 사실"이라며 "구조적으로 취약한 조합일수록 더 큰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반면, 업계에서는 이번 유예 요청이 받아들여지긴 쉽지 않을 것이란 목소리가 나온다. 부동산 PF 부실 여파가 지속되고 있는데다 이미 올해 한 차례 유예를 적용한 만큼 요청이 받아들여지긴 쉽지 않을 것이란 반응이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대손충당금 적립률 인상안을 예정대로 추진할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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