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위법 명령 거부' 국회 논의에 찬성…'정당한 명령' 혼란 우려도

맹찬호 기자 (maengho@dailian.co.kr)

입력 2025.11.25 20:40  수정 2025.11.25 20:40

국회 법안소위에 검토 의견 전달

헌법교육 의무화 조항 신설 제안

'정당한 명령' 모호하다는 지적도

국방부 ⓒ연합뉴스

국방부가 상관의 위법한 명령에 대해 거부할 수 있는 단서 조항을 담은 군인복무기본법 개정안에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25일 국방부와 국회 국방위원회에 따르면 국방부는 이날 국방위 법안소위에서 이같은 검토 의견을 보고했다.


앞서 지난해 12·3 불법계엄 이후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해당 개정안들이 발의된 바 있다. 현재 국방위 소위원회에서 논의 중이며 정부는 지난 9월 국정과제를 발표하며 동일 내용으로 해당 법안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국방부는 위법한 명령에 대한 거부와 헌법과 법령에 반하지 않는 명령 발령 의무, 헌법 수호 의무,헌법교육 의무화 등을 골자로 하는 의견을 피력했다. 여권 의원들의 안과 대동소이한 내용이다.


우선 국방부는 제25조(명령 복종의 의무)는 '군인은 직무를 수행할 때 상관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해야 한다'에서 '군인은 직무를 수행할 때 상관의 직무상 정당한 명령에 복종해야 한다. 단 명령이 명백히 위법한 경우에는 거부할 수 있으며, 이를 이유로 인사상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로 개정해야 한다고 했다.


또 명령 발령자의 의무를 규정한 제24조에 '군인은 헌법과 법령을 준수해 명령을 발령해야 한다'는 문장을 추가했다.


아울러 제36조(상관의 책무)는 '상관은 직무와 관계가 없거나 법규 및 상관의 직무상 명령에 반하는 사항 또는 자신의 권한 밖의 사항 등을 명령해서는 아니 된다'는 부분을 '상관은 헌법 또는 법령에 반하는 사항 또는 자신의 권한 밖의 사항 등을 명령해서는 아니 된다'로 개정하는 의견을 제출했다. '헌법 준수'를 강조한 것이다.


국방부는 이에 더해 여권 의원들의 개정안에는 없지만 헌법교육 의무화 조항을 신설하자는 의견도 냈다. 제20조(충성의 의무)에 '군인은 헌법과 법령을 준수하며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와 '국방부 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군인에게 헌법에 대한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는 조항을 추가하는 내용이다.


국방부는 도입 초기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위법 명령에 대한 사례와 대처 방안 등을 적극적으로 교육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일각에서는 '정당한 명령'이라는 표현이 모호해 자칫 현장에서 혼선을 부를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명령이 발령될 때마다 일일이 정당성을 따지기 시작하면 작전 수행이 지연되고, 결과적으로 군의 지휘 체계가 약화될 수 있다는 것이다.


군사전문기자 출신 국방위원회 소속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겉보기에는 타당해 보일 수 있으나, 문제의 본질은 '정당한'이라는 모호한 기준이 군 지휘체계를 근본부터 흔들 수 있다는 데 있다"며 "정보의 일부만 가진 부하에게 명령의 정당성을 판단하라는 것 자체가 비현실적이며 위험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모호한 표현을 법에 넣을 것이 아니라 위법한 명령을 내린 지휘관에게 더 강력한 책임을 묻는 방식으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명령권자 처벌 강화, 사후 감독·감사 제도 보완, 지휘관 교육 강화 등 충분히 현실적이고 효과적인 개선책이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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