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전경. ⓒ데일리안DB
소비자 요구가 커지는 의약외품 분야에서 지정 절차를 선제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다. 제도 도입 시 제품 개발과 안전관리 대응 속도가 함께 빨라질 전망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약외품 업계와 학계 소비자단체 등이 참여하는 ‘의약외품 정책·과학 소통 협의체’를 26일 열어 지정 신청제 시범사업 운영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협의체에서는 지난 8월 1차 회의에서 논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지정 신청제의 구체적 운영 방식과 소비자 소통 강화 방안을 검토했다. 지정 신청제는 소비자나 업계가 의약외품 해당 여부 검토를 요청하면 전문가 자문과 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정 여부를 판단하는 방식이다.
식약처는 해당 제도를 식의약 안심 50대 과제인 ‘소비자 수요를 반영한 의약외품 범위 인정’에 포함해 추진한다. 기존에는 사건 발생 이후 범위를 정하는 방식이어서 대응 속도가 더뎠다는 한계가 있었다. 시범사업 도입으로 선제적 지정이 가능해지면 개발 유도와 안전관리 강화 효과가 함께 발생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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