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창릉·수원광교 등 2·3기 신도시에 서울 고덕 강일 포함
국토부 “수요 있는 곳에 주택 공급…입지 좋은 곳 많아”
유보지 등 활용한 공급도 추진…용도전환으로 4100가구 발굴
내년 수도권에서 분양되는 공공주택 단지 목록.ⓒ국토교통부
내년 수도권 공공택지에 2만9000가구 규모의 공공주택이 분양된다. 고양창릉·남양주왕숙 등 3기 신도시와 수원광교·평택고덕 등 2기 신도시 등을 중심으로 수도권에서 판교 신도시급 물량을 공급해 시장에 확실한 공급 시그널을 주겠다는 의지로 읽힌다.
이와함께 유보지 등 비주택용지의 용도를 전환해 남양주왕숙과 파주운정3, 수원당수 등에서 4100가구 공급도 추진된다.
국토교통부는 26일 이같은 내용의 내년도 공공분양주택의 공급 물량을 확정하고 발표했다.
내년 수도권에 공급되는 공공주택 2만9000가구 중 경기도가 총 2만3800여가구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 고양창릉(3881가구)과 남양주왕숙(1868가구) 등 3기 신도시를 비롯해 광교(600가구)·평택고덕(5134가구)·화성동탄2(473가구) 등 2기 신도시와 구리갈매역세권(287가구) 등 중소택지 물량이 포함됐다.
서울에선 내년 고덕강일에서 1305가구가 공급되며 인천에서는 인천계양 1290가구와 검암역세권 1190가구 등 총 3600여 가구 분양이 예정돼 있다.
국토부가 확정한 내년 공공분양 계획 물량은 지난 9·7 공급 대책 때 계획했던 물량보다 2000가구가 증가한 것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경기주택도시공사(GH)·인천도시공사(iH) 등이 올해 분양한 물량(2만2000가구)보다 7000가구(32.2%) 늘어난 규모다.
국토부 관계자는 “최근 5년간 평균 수도권 분양 물량(1만2000가구)의 약 2.3배 수준”이라며 “특히 판교(2만9000가구)급 신도시를 새로 조성하는 것에 준하는 물량”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고양창릉·시흥거모·구리갈매역세권 등 물량이 포함됐고 양주와 평택쪽 물량은 조금 줄었다”며 “세부 설계를 하다 보면 블록 별로 약간의 물량 증감이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공공주택의 경우 착공 후 6개월 내 분양이 진행되는 만큼 입주는 2~3년 후에 가시화될 전망이다. 공사기간이 3년으로 예상되며 분양 시점 기준으로는 입주까지 2년 6개월 안팎의 시간이 소요된단 설명이다.
김배성 국토부 공공주택추진단장은 이 날 백브리핑을 통해 “국민들께서 관심을 가질만한 입지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 있다”며 “특히 3기 신도시는 많이 기다리시는 곳인데 상당히 큰 규모로 물량이 마련됐고 중소 택지들 중에서도 입지가 좋은 곳들이 많아 공급량도 늘지만 수요도 있는 곳이라고 평가 받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남양주왕숙·파주운정3·수원당수 등에서 용도 전환을 추진하는 택지.ⓒ국토교통부
이와 함께 국토부는 유보지 등을 활용한 주택 공급도 추진한다. 이는 9·7 공급대책에 포함딘 공공택지 재구조화 제도 도입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것이다.
정부는 장기간 활용되지 않거나 과도하게 계획된 비주택용지 용도와 기능을 정례적으로 심의하고 주택용지로 전환하는 제도를 추진 중으로 이에 앞서 1만 5000가구 규모의 물량을 먼저 공급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에따라 LH는 이날 1만5000가구의 28%에 해당하는 4100가구 공급을 위한 비주택용지 용도 조정방안 관련 계획 변경안을 국토부에 제출했다.
대상 입지들은 3기 신도시의 남양주왕숙(455가구)와 2기 신도시의 파주운정3(3200가구), 중소택지에 위치한 수원당수(490가구) 등이다. 수원당수의 경우 내년 주택 착공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
김 단장은 “3기 신도시를 포함한 주요 우수입지의 택지에 많은 물량을 공급할 수 있는 방법”이라며 “수원당수는 당초 단독 주택지로 돼 있는 것을 공동 주택지로 전환하면서 공급을 하는 것으로 원래도 주택용지이었기 때문에 내년에 바로 착공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남양주왕숙과 파주운정3은 유보지로 설정한 땅을 주택용지로 전환하는 계획 변경을 진행한 뒤 인허가 절차와 착공 후 분양 등의 순으로 일정이 진행되며 오는 2028년에는 착공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와 여당은 공공택지 재구조화 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입법 절차에도 적극 나서고 있다. 박용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4일 상가 등 비주택용지 용도전환 대상지 선정 및 심의 절차 등을 규정한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김 단장은 “용도 전환 방식은 땅이 만들어진 상태에서 비주택용지의 성격만 바꾸는 것이기 때문에 빠르게 진행할 수 있다”며 “이미 상당 부분 진행된 곳들이기 때문에 착공도 길어야 2년 안에 되고 빠른 공급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관련 법을 만들어 체계적으로 용도를 전환할 수 있는 물량을 발굴하고 공식 절차를 통해 빠르게 용도 전환을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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