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금융소비자보호 정책평가위원회’ 설치 규정 제정안 예고

김민환 기자 (kol1282@dailian.co.kr)

입력 2025.11.27 12:00  수정 2025.11.27 12:00

소비자 관점 반영 위해 민·관 위원회 신설

위원장 포함 20인 이내…민간 과반으로 구성

금융소비자 시각 따라 정책 설계·평가 체계화

금융위원회가 금융소비자 보호 정책에 소비자 관점을 체계적으로 반영하기 위해 ‘금융소비자보호 정책평가위원회’ 설치 규정 제정을 추진한다.ⓒ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가 금융소비자 보호 정책에 소비자 관점을 체계적으로 반영하기 위해 ‘금융소비자보호 정책평가위원회’ 설치 규정 제정을 추진한다.


금융위는 27일 ‘금융소비자보호 정책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안을 마련하고 오는 28일부터 12월 10일까지 규정 제정 예고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번 제정안은 국정과제(금융투자자·소비자 권익보호 강화)의 실천과제 중 하나다.


제정안에 따르면 정책평가위원회는 위원장 포함 20인 이내의 민·관 위원으로 구성된다. 금융위원장이 위원장을 맡고, 기획재정부·공정거래위원회·중소벤처기업부·금융감독원·서민금융진흥원이 공공 부문 당연직으로 참여한다.


민간위원은 금융소비자 단체, 서민금융 단체, 관련 학계·법조계 전문가 등에서 위촉하되 구성원의 과반수를 민간위원으로 채운다.


정책평가위원회는 반기 1회 회의를 열고, 금융소비자·서민금융 정책, 금융사기·금융범죄 관련 정책, 청년금융 정책 등에 대해 논의해 금융위에 의견을 제시한다.


또 위원회 산하에는 민간위원으로만 구성된 평가 전담 소위원회가 설치된다. 소위원회는 금융소비자 관점에서 정책을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역할을 맡으며, 연 1회 회의를 원칙으로 한다. 평가 결과는 정책평가위원회에 보고된다.


아울러 제정안은 규정제정예고 실시 이후 금융위 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금융위는 “이번에 제정되는 규정을 토대로 2026년부터 정책평가위원회 회의를 개최해, 정책설계-집행-평가로 이어지는 전 단계에서 금융소비자의 목소리가 객관적 이고 투명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금융위는 제정안을 예고한 뒤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해 금융위원회 의결 절차를 거쳐 시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2026년부터 정책평가위원회 회의를 본격적으로 운영해 정책 설계–집행–평가 전 과정에서 금융소비자의 목소리가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반영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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