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청산가리 막걸리 살인사건' 재수사…진범 찾는다

허찬영 기자 (hcy@dailian.co.kr)

입력 2025.11.27 13:39  수정 2025.11.27 13:39

초기 수사 기록, 증거 등 전부 확보 후 면밀히 검토 작업 중

재심 통해 허위 자백했단 주장 받아들여지며 16년 만에 무죄 선고

지난달 28일 오후 광주 동구 광주고등법원 앞에서 청산가리 막걸리 사건의 피고인 부녀가 사건 발생 16년 만에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16년 전 '청산가리 막걸리 살인' 사건의 범인으로 몰려 억울하게 옥살이를 한 부녀(父女)가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으면서 경찰이 진범을 찾기 위한 재수사에 본격 착수했다.


27일 경찰에 따르면 전남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이 사건을 미제 사건으로 분류하고 전담 수사팀에 배당해 재수사에 돌입했다.


경찰은 우선 당시 초기 수사 기록을 면밀하게 검토하는 작업에 나섰다. 당시 경찰이 초기 수사를 진행하다 검찰에 넘겼던 기록을 포함해 검찰이 범인을 피해자의 남편이자 딸이라고 특정한 증거와 기록 등을 전부 확보했다.


경찰이 넘긴 수사 기록만 19권에 달할 만큼 방대한 양이어서 기록을 모두 검토하는 데 상당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경찰은 기록 검토를 통해 당시 수사 과정에서 왜곡되거나 누락된 사안을 확인하고 수사의 단서로 삼을 만한 내용을 파악한다는 계획이다.


'청산가리 막걸리 살인' 사건은 2009년 7월6일 전남 순천시 황전면 한 마을에서 독극물인 청산가리가 섞인 막걸리를 나눠 마신 주민 2명이 숨지고 2명이 중상을 입은 사건이다.


당시 경찰은 마을 주민 가운데 용의자가 있을 것으로 보고 7주가량 탐문 수사를 이어가던 중 검찰이 피의자를 특정해 체포하자 수사를 종결하고 사건을 검찰로 넘겼다.


검찰은 근친 간 부적절한 관계를 맺어온 부녀가 아내이자 친모를 살해하기 위해 범행을 공모했다고 결론 내리고 재판에 넘겼다.


2010년 2월 1심은 진술의 신빙성 등을 문제 삼아 무죄를 선고했으나 이듬해 11월 2심은 부녀의 살인 혐의를 인정하고 각각 무기징역과 징역 20년을 선고해 확정됐다.


그러나 10년 뒤 검찰의 수사가 위법이라는 주장이 받아들여져 재심 재판이 시작됐고, 재심 재판부는 지난달 28일 검찰의 강압수사로 허위 자백을 했다는 부녀 측의 주장을 받아들여 16년 만에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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