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스틸법 국회 본회의 통과...철강업계 “기념비적 사안”

백서원 기자 (sw100@dailian.co.kr)

입력 2025.11.27 15:42  수정 2025.11.27 15:42

40년 만의 철강산업 지원법 제정

철강협회 “미래 경쟁력 확보” 환영

경기 평택시 포승읍 평택항 야적장에 철강제품이 쌓여 있는 모습.ⓒ뉴시스

한국철강협회는 27일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K-스틸법)’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것을 적극 환영한다고 밝혔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K스틸법을 비롯한 비쟁점 민생법안 7건을 통과시켰다. K-스틸법은 재석 의원 255명 가운데 찬성 245명, 반대 5명, 기권 5명으로 가결됐다.


이번 K-스틸법 제정은 글로벌 보호무역주의 확대와 공급과잉으로 인한 위기 속에서 제조업의 근간인 철강산업의 미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국회의원연구단체 국회철강포럼 소속 의원들이 주축이 되고 여야 국회의원 106명이 한뜻으로 뭉쳐 공동 발의했다.


K-스틸법에서는 ▲저탄소철강 기술 선정 및 수요 창출 지원 ▲저탄소철강특구 지정 및 생산시설 구축 등 지원 ▲재생철자원 공급망 강화 및 가공전문기업 육성 ▲전력·용수·수소 등 필수 인프라의 국가 기본계획 반영 ▲신속한 사업재편을 위한 법적 기반 마련 등 탄소중립 전환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실질적인 정책 방안이 두루 포함됐다.


협회는 K-스틸법을 통해 철강산업 정책 지원을 위한 법적 기반이 마련된다면 최근 정부에서 발표한 ‘철강산업 고도화 방안’과 연계해 철강산업 지원 정책이 더욱 속도감 있게 추진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또 국내 철강산업 구조를 고도화하고 저탄소 미래소재 산업으로 도약시키는 핵심 역할을 할 것이란 기대감도 내놨다.


이경호 한국철강협회 상근부회장은 “1970년 제정돼 1986년 폐지된 철강공업육성법 이후 약 40년 만에 철강산업을 위한 법률이 제정된 것은 철강산업 역사의 기념비적인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 부회장은 “국회와 정부, 철강업계의 헌신적인 노력에 깊은 경의와 감사를 표한다”고 말했다.


협회는 향후 K-스틸법이 실효성 있게 작동하도록 정부와 국회, 업계와 긴밀히 소통하고 적극 협력할 계획이다. 나아가 이러한 법적 근거가 어려운 철강업계에 대한 실제적인 지원과 경쟁력 확보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정부의 지속적인 관심과 정책적 지원을 기대하고 있다.


한국철강협회는 1975년 설립돼 철강산업의 국제 경쟁력 제고와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고 있으며 현재 41개 정회원사와 6개 특별회원사가 활동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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