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국내주식 접근성 개선"…금융당국, 외국인 통합계좌 이용 가이드라인 발표

강현태 기자 (trustme@dailian.co.kr)

입력 2025.11.27 16:04  수정 2025.11.27 16:04

국내 증권사가 내부통제 작동 여부 점검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 로고(자료사진) ⓒ연합뉴스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은 27일 외국인 통합계좌 이용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배포했다고 밝혔다.


외국인 통합계좌란 최종투자자인 외국인이 별도 계좌개설 없이 국내 주식을 일괄매매 및 결제할 수 있는 해외 금융투자업자 명의 계좌를 뜻한다. 국내 개인 투자자가 미국 주식을 거래하는 방식과 유사하다.


금융당국은 가이드라인에 ▲계좌개설 절차 ▲주주 권리 배정 ▲보고 의무 등 실무 프로세스를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세부 단계별 상세 설명을 적시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해외 금융투자업자의 불공정거래, 자금세탁 방지 등을 위한 ▲내부통제 관리 의무사항 등도 담겨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내부통제와 관련해 국내 증권사는 외국 금융투자업자 등 통합계좌 계좌주의 제재 이력, 소재국 감독 당국의 인가 증명서, 불공정거래·자금세탁 방지 내부통제 수단 등을 사전 점검해야 한다.


금융당국은 "이번 가이드라인 마련을 통해 해외 금융투자업자의 계좌 개설·운영 과정에서의 불확실성이 크게 해소돼, 통합계좌 이용이 보다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통합계좌의 개설주체 제한을 폐지하는 내용의 금융투자업규정 개정도 12월 중 마무리할 계획이다.


개정이 마무리되면 통합계좌 이용 수요가 있었지만, 개설이 불가능했던 해외 중·소형 증권사 및 자산운용사 등이 별도의 규제특례 지정 없이 통합계좌를 개설할 수 있을 전망이다.


금융위와 금감원은 "통합계좌가 보다 활성화됨에 따라, 비거주 외국인이 별도의 국내 증권사 계좌개설 없이 국내에 통합계좌를 개설한 현지 증권사를 통해 한국 주식을 바로 거래할 수 있게 될 것"이라며 "외국인 투자자의 국내 주식시장 접근성이 개선되고 신규 투자자금 유입이 촉진되는 등 자본시장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향후에도 업계와 지속 소통해 추가적 개선 필요 사항을 적극 발굴‧추진하고 이를 가이드라인에도 반영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가이드라인은 금융투자협회 홈페이지(https://www.kofia.or.kr) 정보센터 내 일반자료실에 게시됐다. 해당 가이드라인은 영문으로도 번역·배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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