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비명 소리만..." 대리기사 유족 분노케한 30대 만취男

전기연 기자 (kiyeoun01@dailian.co.kr)

입력 2025.11.28 06:23  수정 2025.11.28 06:46

만취 상태의 30대 남성이 60대 대리운전기사를 숨지게 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가운데, 피해자 유족이 당시 상황이 담긴 영상을 공개하며 분노했다.


27일 대전유성경찰서 따르면 사건은 지난 13일 새벽 1시15분 대전 유성구 관평동의 한 도로에서 발생했다.


ⓒJTBC 방송 갈무리

당시 대리기사 A씨는 뒷자리에 손님 B씨를 태우고 충북 청주로 향하던 중이었다. 그러나 술에 취한 B씨는 A씨에게 시비를 걸며 폭행을 시작했고, 뒷좌석에서 조수석으로 넘어와 A씨를 차 밖으로 밀며 운전석을 차지했다.


문제는 A씨가 안전벨트에 걸린 채 차에 매달린 상태에서 상체가 도로에 부딪히며 끌려갔다는 점이다. 차량은 이런 상태로 1.5km 더 달린 뒤 도로 보호 난간을 들이받고 멈춰 섰다.


유족에 따르면 블랙박스에는 A씨의 비명과 B씨의 욕설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다. 유족들은 JTBC와의 인터뷰에서 "사실을 알고 피가 거꾸로 솟는 느낌이 들며 펑펑 울었다"며 "아버지께서 얼마나 고통스럽고 무서웠을까"라고 말했다.


ⓒJTBC 방송

이를 목격한 다른 운전자가 경찰에 신고하면서 출동한 경찰이 B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할 수 있었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0.12%에 달하는(면허취소 기준 0.08%) 만취 상태였던 그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부인했으나, 경찰이 CCTV 영상을 보여주자 그제야 "기억은 뚜렷하지 않지만 내가 그런 게 맞다. 잘못했다"고 범행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B씨에게 살인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운전자 폭행, 음주운전 등의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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