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스트트랙 충돌' 민주당 전현직 의원 오늘 1심 결심…기소 6년 만

김남하 기자 (skagk1234@dailian.co.kr)

입력 2025.11.28 09:18  수정 2025.11.28 09:48

2020년 이후 5년10개월여만…충돌 사건부터는 6년7개월여만 마무리

검찰 구형과 변호인들 최후 변론 및 피고인들 최후 진술 차례로 진행 예정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보좌관들이 2019년 4월26일 여야4당의 수사권조정법안을 제출하기 위해 자유한국당 당직자들이 점거하는 국회 의안과 진입을 시도하면서 몸싸움을 벌이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에 연루된 더불어민주당 전현직 의원 등의 1심 공판이 28일 마무리된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김정곤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공동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민주당 박범계·박주민 의원과 이종걸·표창원 전 의원, 김병욱 대통령실 정무비서관, 보좌관 및 당직자 등 10명에 대한 결심 공판을 진행한다.


이들이 재판에 넘겨진 2020년 1월 이후 5년10개월여만이며, 충돌 사건 당시인 2019년 4월로부터는 6년7개월여만이다.


패스트트랙 충돌은 2019년 4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신설 법안,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법안 등을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할지를 두고 민주당과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이 극한 대치를 벌이다 물리적으로 충돌한 사건이다.


이들은 이 과정에서 한국당 의원·당직자들과 몸싸움을 벌이거나 상해를 가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검찰의 구형과 변호인들의 최후 변론, 피고인들의 최후 진술을 차례로 들을 예정이다.

0

0

기사 공유

댓글 쓰기

김남하 기자 (skagk1234@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관련기사

댓글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